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헤어질 때 상대 명의 집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사실혼 관계를 두 사람이 생전에 끝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이 상대방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동거 관계가 사실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집의 소유권을 받는다는 것도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을 판단할 때 서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로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은 이러한 사실혼을 당사자들이 생전에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집의 명의뿐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따라서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상대 명의 집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나눌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관계가 끝난 이유가 사망이라면 결론이 다릅니다. 위 판결은 사실혼 관계가 한쪽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 생존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률혼도 사망으로 끝나면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 대신 상속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판결은 사실혼의 상대방이 상속인에도 포함되지 않아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모두 인정받지 못하는 점이 사실혼 보호의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현행 법 해석으로는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문언상 ‘협의상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을 정합니다. 사실혼의 재산분할은 대법원이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해 인정한 것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하지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사실혼을 해소한 경우 그 기간의 기산점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

관련 판례

대법원 2005두15595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판결문 원문 (2006-03-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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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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