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헤어질 때 상대 명의 집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생전에 해소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사실혼’이라는 말은 없지만, 대법원은 이 조항을 사실혼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집을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나눌지는 두 사람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살펴 정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다가 헤어질 때는 집의 명의보다 **사실혼이 성립했는지, 그 관계가 어떻게 끝났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2026년 10월 26일 기준 현행 민법 제839조의2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생전에 헤어진 경우와 사망으로 관계가 끝난 경우의 결론이 다릅니다.
사실혼이면 상대방 명의 집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실혼 관계를 생전에 해소했다면 상대방 명의의 집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만으로 분할 여부나 몫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어 당사자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대법원이 설명한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입니다. 두 요소 중 하나만으로 사실혼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사실혼 관계를 생전에 해소하고 재산분할을 청구 |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의 판례상 준용 또는 유추적용 |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가능 |
| 분할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어 당사자가 청구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판례상 준용 또는 유추적용 |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액수와 방법 결정 |
| 사실혼 관계가 일방의 사망으로 종료 |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관련 대법원 2005두15595 판결 | 생존한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불가 |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나도 집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실혼이 일방의 사망으로 끝났다면 생존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은 법률혼도 사망으로 끝나면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 대신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상속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권도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 점이 사실혼 보호의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입법론은 별개로 하고, 현행 법 해석상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이나 청구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는 정해진 분할 비율이 없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가정법원이 정할 때는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므로, 상대방 명의의 집에 대한 구체적인 분할 액수와 방법을 미리 확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사실혼을 생전에 해소한 경우 이 기간의 기산점을 무엇으로 보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실혼에도 같은 날짜 계산을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받거나 처벌받나요?
재산분할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민법 제839조의2에는 법정형이 없고, 실제 선고 형량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사실혼 해소 시 실제 재산분할 액수나 비율에 관한 공표 자료 없습니다.
재산을 조정조서나 확정판결에 따라 이전했다고 해서 증여세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그 이행의무의 실질적인 성격을 파악한 뒤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 판례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 없이 같이 살기만 했어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상 사실혼에는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모두 필요하며, 생전에 그 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로 된 집이면 재산분할을 못 받나요?
상대방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사실혼을 생전에 해소했고 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 청구했다면, 가정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이나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사망으로 사실혼 관계가 끝난 경우, 대법원 판결상 생존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인에도 포함되지 않아 상속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