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이도 헤어질 때 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나? — 사실혼 재산분할의 두 가지 결말

입력 2026.10.26. 오전 10:08

“법적 혼인신고 없이 부부처럼 살다 헤어진 경우”를 법에서는 사실혼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한쪽이 명의로 산 집이나 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어떻게 헤어졌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둘이 살아있을 때 헤어진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당사자가 생전에 관계를 끝낼 때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혼이란,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당사자 사이에 혼인할 의사가 있었을 것
  2.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로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었을 것

예를 들어, 수년간 함께 생활하며 가족으로 인정받았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나, 혼인신고 신청 과정에서 행정 오류로 등록되지 않았던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집을 포함한 재산은 어떻게 나눠지나?

법원이 분할할 때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고려합니다. 한쪽이 명의이더라도 함께 번 돈으로 샀거나, 한쪽이 집을 사는 동안 다른 한쪽이 살림을 돌본 경우 등을 모두 판단합니다. 법은 분할 비율을 미리 정하지 않으므로, 각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원이 결정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 헤어진 날부터 2년

다만 이 권리는 기한이 있습니다. 2년을 경과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계가 끝났다면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한쪽이 먼저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사실혼 상태에서 한쪽이 사망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존 배우자는 더 이상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 법적 혼인도 사망 시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 없이 사망해도, 생존 배우자는 재산분할이 아니라 상속법에 따른 상속권만 가집니다.

  2.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권도 없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없는 이중의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를 **“사실혼 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규정상 해석론으로는 어쩔 수 없으며, 이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리: 혼인신고 없이 살다가 헤어질 때

상황재산분할 청구이유
둘 다 살아있을 때 헤어짐가능사실혼 관계 해소이므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한쪽이 사망하며 끝남불가능법적 혼인과 달리 상속권도 없으며, 사망으로 인한 관계 종료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님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필요 (함께 생활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
  • 헤어진 날부터 2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
  • 법원에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

법원은 형식적인 신고 여부가 아니라 실제 부부생활의 실질을 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

관련 판례

대법원 2005두15595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판결문 원문 (2006-03-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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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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