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안 하고 살다 헤어지면 상대 명의 집, 나눠 받을 수 있나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사실혼 관계에 있던 두 사람이 살아서 관계를 끝낸 경우, 판례는 민법 제839조의2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해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한다. 반면 사실혼이 일방의 사망으로 끝났다면 생존한 상대방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도,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즉 상대 명의 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는지는 "결혼 서류가 있는지"가 아니라 "관계가 어떻게 끝났는지"에 달려 있다.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다 헤어지는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고, 그때마다 "집은 상대 명의인데 나눠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반복된다. 대법원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2005두15595 판결에서, 사실혼 해소의 경위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못 박았다. 법률혼 배우자조차 사망 시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없다는 비교점까지 함께 짚은 판결이라, 사실혼 당사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이 담겨 있다.

사실혼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나요?

인정된다. 다만 그 근거는 민법에 “사실혼”이라는 말이 적혀 있어서가 아니라, 법원이 혼인한 부부에게 적용되는 민법 제839조의2를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한 결과다.

대법원 2005두15595 판결은 사실혼을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고 설시했다.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이 두 요소가 함께 있어야 사실혼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그리고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사망으로 관계가 끝나면 왜 못 받나요?

사실혼이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결이 제시한 논거는 법률혼과의 비교다.

법률상 혼인관계도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끝나면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 인정된다. 그런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 법제이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사망으로 끝나면 생존한 상대방에게는 상속권도 재산분할청구권도 둘 다 인정되지 않는다. 판결은 이 결과에 대해 스스로 “사실혼 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우리의 법제에 기인한 것으로서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해석론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즉 판결 스스로도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현재 법 해석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 표

상황적용 조문·근거법적 효과
사실혼 관계를 생전에 해소한 경우민법 제839조의2 (준용·유추적용), 대법원 2005두15595 판결재산분할청구권 인정
사실혼 관계가 일방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대법원 2005두15595 판결 (상속 법리와의 비교)재산분할청구권 불인정, 상속권도 불인정
협의상 이혼한 법률혼 배우자민법 제839조의2제1항재산분할청구권 인정
분할에 관한 협의가 안 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민법 제839조의2제2항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방법 결정
재산분할청구권의 시간적 한계민법 제839조의2제3항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 소멸
조정조서·판결에 따른 재산 이전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1조제1항 (대법원 2005두15595 판결 판시 [2])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청구권의 인정·불인정, 법원의 판단 기준, 소멸 시점, 과세 가능성 같은 민사·조세상 효과다. 이 주제에는 징역·벌금형이 등장하지 않는다.

분할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민법 제839조의2는 분할의 비율을 정하고 있지 않다. 제2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만 규정한다.

따라서 재산을 절반씩 나눈다거나 특정 비율로 나눈다는 내용은 조문에 없으며, 개별 사안에서 가정법원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와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적인 분할 비율 통계나 양형기준에 준하는 수치 자료는 이 글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밝혀 둔다.

조정으로 재산을 받으면 세금 문제는 없나요?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5두15595 판결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로 당사자에게 이행의무가 부과됐다는 사정만으로, 그 급부행위가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조정조서에 따라 예금채권을 넘겨받은 쪽에 증여세를 부과했고, 당사자는 법원 조정조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이라 증여세를 물릴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은 과세관청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이행의무의 실질적인 성격을 파악한 다음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조정·판결을 거쳤다는 형식만으로 증여세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05두15595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판결문 원문 (2006-03-24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상태로 같이 살다 헤어지면 상대 명의 집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라면 판례상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민법 제839조의2가 혼인한 부부를 위해 만든 규정이지만, 법원이 사실혼 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기 때문이다.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 법제이므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동시에 관계가 사망으로 끝났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생존한 상대방은 어느 쪽으로도 재산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

사실혼 재산분할청구권도 2년이 지나면 못 받나요?

민법 제839조의2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조문의 문언상 기산점은 '이혼한 날'이며, 사실혼을 해소한 경우의 기산점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는 이 글감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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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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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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