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헤어질 때 상대 명의 집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생전에 해소한 경우라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로 된 집도 함께 이룬 재산인지, 각자의 기여와 다른 사정은 무엇인지에 따라 분할 대상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분할에서 제외되거나, 반대로 집을 나눠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판례가 인정한 권리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사실혼’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을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혼인의 의사와 혼인생활의 실체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부부재산의 청산이라는 재산분할의 취지를 고려해, 민법 제839조의2를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청구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였는지, 문제의 집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집도 함께 이룬 재산인지 따져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르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합니다.
그러므로 집이 상대방 명의라는 점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집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인지와 그 밖의 사정을 살펴 분할 여부와 방법을 판단하게 됩니다. 조문에는 정해진 분할 비율이 없습니다.
사실혼이 사망으로 끝난 경우에는 다릅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당사자들이 생전에 관계를 해소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가 한쪽 당사자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은 법률혼도 한쪽의 사망으로 종료되면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판결의 설명에 따르면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난 상대방에게는 상속권도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이 “사실혼 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해석론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헤어지는 상황이라면, 사실혼이 생전에 해소된 경우인지가 중요합니다. 사망으로 관계가 끝난 경우의 판단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2년 규정을 사실혼 해소일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의 문언은 기산점을 ‘이혼한 날’로 두고 있습니다. 사실혼을 해소한 경우 이 2년을 어떤 날부터 계산하는지는 여기 제시된 판결과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생전에 해소됐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집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인지와 다른 사정을 따져야 하고, 분할 비율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한쪽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난 경우에는 대법원이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고한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참고 판례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판시사항 [1]
관련 판례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