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원해서 파업 기간 월급을 주는 것도 법 위반일까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44조제1항은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만 정합니다. 이 조항에는 지급을 막는 문언이 없습니다. 노조법 제90조의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44조제2항 위반에 걸립니다. 제44조제2항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기간의 임금을 요구해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고, 제44조제1항은 벌칙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조법 제44조와 제90조 문언에는 회사가 스스로 판단해 파업 기간 임금을 주는 행위를 위반으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2025년 9월 9일 공포된 개정 노조법(법률 제21045호)이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으로 쟁의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다시 살펴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파업이 끝난 뒤 노사가 파업 기간 임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는 단계에서 제44조의 제목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만 보면, 회사의 임금 지급까지 막힌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고친 조문은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92조이고 제44조와 제90조는 개정 대상이 아닙니다.

노조법 제44조제1항은 파업 기간 임금 지급을 막는 조항인가?

노조법 제44조제1항은 지급을 막는 조항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급 의무를 없애는 조항입니다. 원문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이고, 끝이 “의무가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서는 아니된다” 같은 금지 문언은 이 항에 없습니다.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말은 ‘지급하면 안 된다’와 뜻이 다릅니다. 노조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그 기간의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조항이 사용자가 임금을 주는 행위를 위법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흔히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말로 이 원칙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노조법 제44조의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조항의 정확한 효과는 조문 문언인 “지급할 의무가 없다”를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노조법 제44조제1항은 누구의, 어느 기간 임금에 적용되나?

노조법 제44조제1항은 ‘쟁의행위에 참가’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두 요소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대상 임금은 “그 기간중의 임금”, 즉 쟁의행위 기간의 임금으로 한정됩니다.

쟁의행위 기간 밖의 임금은 노조법 제44조제1항이 정하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 임금에 지급 의무가 있는지는 이 조항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범위 밖의 문제입니다.

제목이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인데 제44조 전체가 금지 규정 아닌가?

노조법 제44조에서 금지 문언(“하여서는 아니된다”)이 있는 곳은 제2항뿐입니다. 조의 제목이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라고 해서 제1항까지 금지 규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44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노조법 제44조제2항이 금지하는 대상은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입니다. 원문은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입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임금을 주는 행위를 다루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이 파업 기간 임금을 요구하기만 해도 위법인가?

노조법 제44조제2항이 금지하는 것은 임금 지급 ‘요구’ 그 자체가 아닙니다. 금지 대상은 임금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입니다. 그 목적을 가진 쟁의행위를 해야 제2항 위반이 됩니다.

조문 문언으로 보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기간의 임금 지급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44조제2항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금지되는 것은 그 요구를 관철하려는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떤 조문과 제재가 적용되나?

노조법 제44조와 제90조를 기준으로 행위별 효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노조법 제90조가 벌칙을 정한 조항은 제44조제2항이고, 제44조제1항은 벌칙 대상에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그 기간의 임금을 주지 않음노조법 제44조제1항지급할 의무 없음(벌칙 대상 아님)
사용자가 스스로 판단해 그 기간의 임금을 줌노조법 제44조제1항(금지 문언 없음)노조법 제44조ㆍ제90조에 제재 규정 없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기간의 임금 지급을 요구함(관철 목적의 쟁의행위 없이)노조법 제44조제2항의 금지 대상 아님노조법 제44조제2항ㆍ제90조가 정한 제재 없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기간의 임금 지급을 요구해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함노조법 제44조제2항, 제90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조법 제90조는 같은 법정형을 제69조제4항, 제77조, 제81조제1항 위반에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조문들의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회사의 임금 지급에 그 밖의 다른 조문이 적용되는지도 이 글의 근거 범위 밖입니다.

노조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면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

노조법 제44조제2항 위반의 법정형은 노조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로 처벌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제90조는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차이를 보여 주는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노조법 제90조 위반의 선고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노조법 제44조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조법으로 제44조가 달라졌나?

현행 노조법은 법률 제21045호(2025년 9월 9일 공포, 2026년 3월 10일 시행)입니다. 이 개정에서 고친 조문은 제2조(정의),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제3조의2(책임의 면제), 제92조(벌칙)이고, 제44조와 제90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92조를 어떻게 고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률 제21045호의 부칙은 두 가지만 정합니다. 제1조는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고, 제2조는 제3조와 제3조의2의 손해배상 관련 적용례입니다. 제44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노조법 제90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7864호(2021년 1월 5일 공포)로 개정된 것이고, 현행 법률의 번호인 제21045호와 다릅니다. 노조법 제44조는 조문에 연혁 표기가 없어 어느 개정으로 지금 문언이 만들어졌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벌칙)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파업 기간에 회사가 월급을 주면 불법인가요?

노조법 제44조제1항은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만 정하며, 금지 문언이 없습니다. 노조법 제90조의 벌칙도 제44조제1항이 아니라 제44조제2항에만 걸립니다. 따라서 노조법 제44조와 제90조에는 회사의 자발적인 임금 지급을 위반으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노조가 파업 기간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면 처벌되나요?

노조법 제44조제2항이 금지하는 것은 임금 지급 요구 자체가 아닙니다. 금지되는 것은 노동조합이 그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입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노조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파업 기간이 아닌 날의 임금도 노조법 제44조 때문에 못 받나요?

노조법 제44조제1항이 지급 의무를 없애는 임금은 "그 기간중의 임금", 즉 쟁의행위 기간의 임금뿐입니다. 대상 근로자도 쟁의행위에 참가했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로 한정됩니다. 쟁의행위 기간 밖의 임금은 노조법 제44조제1항이 정하는 범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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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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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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