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원해서 파업 기간 임금을 주면 법 위반일까: 노조법 제44조 제1항·제2항으로 본 답

입력 2026.10.14. 오전 10:08

핵심 답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44조와 제90조의 문언에는 회사(사용자)가 파업 기간 임금을 주는 것을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 제44조 제1항은 사용자에게 파업 기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만 정합니다. “하여서는 아니된다”처럼 금지하는 말은 없습니다.
  • 제44조 제2항에서 금지되는 쪽은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입니다. 금지되는 행위는 파업 기간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입니다.
  • **제90조(벌칙)**가 제44조 가운데 처벌 대상으로 열거한 것은 제44조 제2항뿐입니다. 제44조 제1항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말을 “지급하면 위법이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의무가 없다는 것과 금지된다는 것은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기준일: 2026. 10. 14. 현행 노조법(법률 제21045호, 2025. 9. 9. 공포, 2026. 3. 10. 시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글은 노조법 제44조와 제90조의 문언만 다룹니다.


조문 원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같은 법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5>


제1항: 사용자의 ‘의무가 없음’을 정한 조항

무엇을 정하나

제1항의 문장 끝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입니다. 이 문장은 사용자가 파업 기간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 곧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만 정합니다.

  • 사용자가 임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 사용자가 임금을 주면 처벌한다는 말도 없습니다(제90조에도 제44조 제1항은 열거되지 않음).

누구의, 어느 기간 임금인가

제1항이 적용되려면 다음 두 요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1. 쟁의행위에 참가했을 것
  2. 그래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했을 것

적용 범위는 **“그 기간중의 임금”**입니다. 쟁의행위 기간 밖의 임금은 이 조항이 정하는 범위가 아닙니다.

조 제목에 대한 주의

제44조의 제목은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이지만, 조문 안에서 금지하는 말(“하여서는 아니된다”)은 제2항에만 있습니다. 제목에 ‘금지’가 들어 있다고 해서 제1항까지 금지 규정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제2항: 노동조합의 특정 목적 쟁의행위를 막는 조항

금지되는 주체: 노동조합

제2항의 주어는 “노동조합은”입니다.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막는 조항이 아닙니다.

금지되는 행위: ‘그 목적을 가진 쟁의행위’

제2항이 금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쟁의행위입니다.

  •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 쟁의행위를 하는 것

즉 문언상 금지 대상은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입니다. “요구만 해도 위법”이라고 문언을 넓혀 읽을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위반하면

제90조에 따라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벌칙은 제69조 제4항, 제77조, 제81조 제1항 위반에도 적용되지만, 이 조항들의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제44조 제1항제44조 제2항
주어(대상)사용자노동조합
문장의 성격의무 없음(“지급할 의무가 없다”)금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루는 내용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그 기간 중 임금쟁의행위 기간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
제90조 벌칙 열거없음있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의 자발적 임금 지급을 막는가문언상 그런 내용 없음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음

자주 묻는 질문

Q1. 회사가 원해서 파업 기간 임금을 주면 노조법 위반인가요? 노조법 제44조와 제90조에는 사용자의 지급을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제1항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만 정하고, 제2항의 금지 대상은 노동조합의 특정 목적 쟁의행위입니다.

Q2. “지급할 의무가 없다”와 “지급하면 안 된다”는 어떻게 다른가요? 앞의 말은 사용자가 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뒤의 말은 사용자가 주지 말아야 한다는 금지입니다. 제44조 제1항의 문언은 앞의 것뿐입니다.

Q3. 노조가 파업 기간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제44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것은 그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입니다. 조문은 요구 자체를 금지 대상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Q4. 파업에 참가했지만 근로를 제공한 날의 임금도 제1항에 해당하나요? 제1항의 대상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이고, 범위는 “그 기간중의 임금”입니다. 참가와 근로 미제공이라는 두 요소를 함께 봐야 하며, 쟁의행위 기간 밖의 임금은 이 조항의 범위가 아닙니다.

Q5. 이 조문에 관한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을 쓰면서 제44조에 관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합니다.

Q6. 2026년 3월 시행된 노조법 개정으로 제44조가 바뀌었나요? 현행 법률 제21045호(2025. 9. 9. 공포, 2026. 3. 10. 시행)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92조이고 제44조와 제90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법률의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과 제3조·제3조의2의 손해배상 관련 적용례만 정할 뿐, 제44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조문 연혁 메모

  • 제44조: 조문에 연혁 표기가 없어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행 법률 제21045호가 만든 문언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제44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 제90조: 현재 문언은 법률 제17864호(2021. 1. 5. 공포)로 개정된 것입니다. 현행 법률의 공포번호 제21045호와는 다릅니다.
  • 제44조와 제90조에는 괄호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정리

“파업 기간 임금”에 관해 노조법 제44조가 정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용자에게는 지급 의무가 없고(제1항), 노동조합은 그 임금을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제2항). 처벌 규정(제90조)은 제2항에만 걸립니다. 따라서 이 두 조문만 놓고 보면 회사가 스스로 파업 기간 임금을 주는 것을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 글은 제44조와 제90조의 문언만 검토했으며, 다른 법령이나 조항까지 살펴본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2항(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벌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법률 제21045호, 2025. 9. 9.> 제1조(시행일)·제2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26. 3. 10.] [법률 제21045호, 2025. 9. 9., 일부개정], 소관 고용노동부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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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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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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