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원해서 파업 기간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법 위반인가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1항은 사용자가 파업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정할 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제44조제1항의 대상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이며, 범위도 그 기간 중의 임금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해당 기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조문에는 사용자의 지급을 금지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자체 판단으로 해당 기간의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제44조제1항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항은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규정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것은 제44조제2항입니다. 이 항은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단순히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모두 금지하는 문언은 아닙니다.

벌칙도 구별해야 합니다. 제90조는 제44조제2항 위반을 처벌 대상으로 열거하며, 제44조제1항은 열거하지 않습니다.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리하면, 제44조제1항은 파업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에 관해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회사가 원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반면 노동조합이 그 임금 지급을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문제는 제44조제2항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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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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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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