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하면 퇴직금도 밀린 월급처럼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은 밀린 월급과 “같은 조문”으로 보호받지 않습니다. 밀린 월급(임금)의 우선변제는 근로기준법 제38조가, 퇴직금을 포함한 퇴직급여의 우선변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가 각각 따로 정하고 있고, 두 조문이 정한 최우선변제의 범위(기간)도 다릅니다. 회사가 도산하거나 재산이 경매·공매에 넘어갈 때 근로자가 얼마나, 어떤 순위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이 두 조문을 같이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1.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기준법 제38조는 임금·재해보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의 우선순위를 두 단계로 나눕니다.

제1항 — 일반 우선변제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즉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는 뒤에 서지만, 담보되지 않은 일반 채권이나 조세·공과금보다는 앞섭니다. 다만 단서가 있어서, 그 담보권보다 더 앞서는 조세·공과금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우선순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항 — 최우선변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두 가지 채권은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다른 채권 모두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재해보상금

여기서 주의할 점은, 최우선변제 대상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두 가지뿐이라는 것입니다. 밀린 월급이 3개월치를 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최우선변제가 아니라 제1항의 일반 우선변제 순위에 놓입니다. 또한 “최종 3개월분”이라는 기간 한정은 임금(제1호)에만 붙고, 재해보상금(제2호)에는 기간 한정이 없습니다.

2. 퇴직금의 우선변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8조가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가 별도로 규정합니다. 이 조문이 정한 “퇴직급여등”에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그리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미납입 부담금 및 그 지연이자가 포함됩니다.

제1항 — 일반 우선변제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단서로, 그 담보권보다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2항 — 최우선변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다른 채권 모두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 제38조와 비교할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최우선변제 대상 기간이 다릅니다. 임금은 “최종 3개월분”이지만 퇴직급여등은 “최종 3년간”입니다.

둘째, 담보권의 범위 표현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는 질권·저당권에 더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까지 명시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는 “질권 또는 저당권”만 적고 있어 이 담보권 문언이 없습니다.

제3항·제4항 — 금액 계산 방법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3. 정리 — 밀린 월급과 퇴직금,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구분근거 조문최우선변제 대상
밀린 월급(임금)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2호재해보상금(기간 한정 없음)
퇴직금 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두 법 모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정할 뿐이며, 이 최우선변제가 무조건 즉시 전액 지급된다거나 담보권보다 항상 앞선다는 취지로 단정할 근거는 두 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제 배당 절차에서 구체적으로 얼마가, 언제, 어떤 순서로 지급되는지는 개별 사안의 재산 상황과 담보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조문의 우선순위 구조를 기본 틀로 이해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종 3개월분”이나 “최종 3년간”의 기산점을 조문 문언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 조문들을 위반했을 때의 벌칙·법정형에 관한 내용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판례 역시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1항·제2항제1호·제2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8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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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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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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