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복직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을 내렸는데도 회사가 정해진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에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제명령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불복하더라도 구제명령은 유효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도 불복한다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단순히 “현재 다투고 있다”는 이유로 복직 명령의 이행을 미룰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에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

이행기한을 넘기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회사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노동위원회가 임의로 부과 여부를 선택한다는 문언이 아니라, 미이행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실제 부과 금액은 언제나 3천만 원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3천만 원이라는 상한을 두고 있으며,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부과·징수 예정 사실을 회사에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실제 부과 역시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과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번만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회사가 구제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복직을 계속 거부하면 한 차례의 이행강제금만 부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추가 이행강제금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뒤늦게 복직 명령을 이행하면 그 이후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없어지지 않고 징수됩니다.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처분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합니다. 독촉 때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즉,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이행강제금은 단순한 경고에 그치지 않으며, 미납 시 강제징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도 미이행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을 받은 회사가 이행기한까지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

이 통지는 근로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입니다.

복직 거부가 자동으로 금전보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복직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원직복직 명령이 자동으로 금전보상 명령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직 명령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작동합니다.

금전보상은 별도의 요건과 판단에 따릅니다.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도래 등으로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때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노동위원회는 해고의 경우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해고 이외의 경우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회사가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의 핵심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복 절차 중에도 구제명령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 이행기한을 넘기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최대 2년 동안 반복 부과·징수될 수 있습니다.
  • 뒤늦게 이행해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됩니다.
  •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가 가능합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부터 제4항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부터 제3항
  • 근로기준법 제32조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부터 제8항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9조 · 근로기준법 제30조 · 근로기준법 제31조 · 근로기준법 제32조 · 근로기준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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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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