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명령을 회사가 따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한까지 복직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습니다.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으며, 미이행 상태가 계속되면 최초 구제명령일부터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최장 2년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등이 성립하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해야 합니다. 복직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이행을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이행강제금 절차가 문제됩니다.
복직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바로 어떤 제재가 있나요?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받은 뒤 이행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복직 명령 등 구제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이며, 법문은 부과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정하지 않고 “부과한다”고 규정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
| 미이행 상태가 계속됨 | 근로기준법 제33조제5항 | 매년 2회의 범위 반복 부과·징수 가능, 최초 구제명령일부터 2년 초과 부과·징수 불가 |
| 이행강제금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33조제7항 | 독촉 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가능 |
| 구제명령을 이행한 뒤 | 근로기준법 제33조제6항 | 새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 |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복직 명령을 미뤄도 되나요?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만으로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재심판정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기간에 재심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
복직 대신 금전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나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에서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은 근로자가 원한다고 자동으로 정해지는 결과가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명령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도래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을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단하면 노동위원회는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으며, 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어떤 절차로 부과되나요?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문서에는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적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 이 통지는 할 수 있는 절차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행강제금의 구체적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부과되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이행강제금의 실제 부과액, 평균액 또는 실제 사례별 금액에 관한 공식 통계·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법정 상한은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의 3천만원 이하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최초 구제명령일부터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징수할 수 있지만, 부과·징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더라도,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됩니다.
관련 법령
제29조(조사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자주 묻는 질문
복직 명령을 거부하면 형사처벌도 받나요?
제공된 근로기준법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의 자료는 복직 명령 미이행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규정합니다. 이 자료에는 복직 명령 미이행 자체에 관한 형사처벌 조항이나 실제 형사처벌 자료는 없습니다.
회사가 재심을 신청했는데도 복직해야 하나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만으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행기한이 정해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무조건 돈으로 바꿀 수 있나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에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은 금전 지급을 반드시 명하도록 정한 것이 아니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