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명령을 회사가 따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이행강제금·구제명령의 효력 정리

입력 2026.09.23. 오전 10:03

한 줄 답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뒤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그리고 회사가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제32조). 즉 “다투는 중이니 복직은 나중에”가 법 문언상 성립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1. 먼저, 왜 “다투고 있어도” 이행해야 하나 — 제32조

근로기준법 제32조는 항 구분 없이 본문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조문이 말하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재심 신청·행정소송 제기라는 사정만으로 구제명령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는다는 것.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냈으니 복직 명령은 보류된다”고 주장하더라도, 제32조의 문언 자체는 그런 정지 효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편 구제명령이 확정되는 경로는 제31조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계누가기간조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에 불복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사용자 또는 근로자구제명령서·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제31조제1항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 → 행정소송 제기사용자 또는 근로자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제31조제2항
위 기간 내에 재심 신청도, 행정소송 제기도 하지 않으면—그 구제명령·기각결정·재심판정은 확정제31조제3항

제31조제1항·제2항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제기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입니다. 불복은 권리이지, 이행을 미룰 근거가 아닙니다.


2. 회사가 이행하지 않을 때의 직접적 불이익 — 이행강제금(제33조)

근로기준법 제33조는 8개 항으로 되어 있고(호·목은 없습니다), 부과부터 징수·반복·종료까지를 한 조 안에 담고 있습니다. 항별로 나눠 봅니다.

① 부과 — 3천만원 이하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1.5.18>

읽을 때 놓치면 안 되는 지점이 세 가지입니다.

  • 대상 문서: 괄호에서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도 이행강제금의 대상입니다. 다만 이 괄호는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므로 그 통용 범위는 제33조 안에 한정됩니다.
  • 요건: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 기산점은 이행기한입니다.
  • 금액: “3천만원 이하”. 조문은 상한만 정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이 고정 금액이라는 뜻이 아니고, 반대로 무제한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문언은 “부과한다”입니다. 선택형·임의형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② 부과 30일 전 사전 예고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갑자기 부과되는 구조가 아니라, 부과 30일 전까지 문서로 예고하는 단계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30일 동안 부과 전에 이행할 기회를 문서로 미리 고지받는 셈입니다(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③ 부과 처분의 형식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액수·부과 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이의제기기관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입니다.

④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에

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ㆍ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과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는 대통령령 위임 사항입니다. 구체적 금액표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률 조문 범위 밖이므로, 여기서는 수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⑤ 반복 부과 — 매년 2회 범위, 최대 2년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이행강제금의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항입니다.

  • 기준일: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
  • 빈도: 매년 2회의 범위에서
  • 종기: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 한도: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앞부분은 “할 수 있다”(재량), 뒷문장은 “하지 못한다”(금지)로 한 항 안에서 어미가 갈립니다. 한 번 내고 끝나는 제재가 아니라 이행할 때까지 반복되는 압박 수단이되, 무한정은 아니라는 설계입니다.

⑥ 이행하면 멈추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

⑥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뒤늦게라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나중에 복직시키면 그동안 부과된 것도 없던 일이 된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⑦ 안 내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⑦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순서는 납부기한 도과 → 기간을 정한 독촉 → 지정 기간에도 미납 →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입니다.

⑧ 근로자가 미이행 사실을 알릴 수 있는 통로

⑧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근로자 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조항입니다. 다만 문언은 “알려줄 수 있다”는 재량이고, 기간은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로 적혀 있습니다.


3. 헷갈리기 쉬운 기간 숫자 한눈에

내용기간문언 성격조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할 수 있다제31조제1항
행정소송 제기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할 수 있다제31조제2항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예고부과 30일 전까지 문서로알려 주어야 한다제33조제2항
근로자의 미이행 통지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알려줄 수 있다제33조제8항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매년 2회 범위, 2년 초과 불가할 수 있다 / 하지 못한다제33조제5항

행정소송의 15일과 근로자 통지의 15일은 기산점도 대상도 전혀 다른 기간입니다. 섞어 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4. 구제명령은 어떻게 나오나 — 제29조·제30조

이행 문제를 이해하려면 그 앞 단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제29조(조사 등)**는 4개 항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 심문 시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시켜 질문할 수 있고(제2항),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의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3항).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제4항).

**제30조(구제명령 등)**도 4개 항입니다.

  • 제1항: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불성립이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각각 “하여야 한다”(의무).
  • 제2항: 판정·구제명령·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의무).
  • 제3항: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다.
  • 제4항: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5.18>

여기서 자주 틀리는 세 가지

  1. “복직 대신 돈”은 자동이 아닙니다. 제30조제3항의 어미는 “명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금전보상 명령이 당연히 따라 나온다고 쓸 수 없습니다.
  2. 제30조제3항의 금전보상은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입니다. 괄호에서 범위가 명시적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해고 이외의 부당해고등까지 넓혀 설명하면 조문과 어긋납니다.
  3. 제30조제4항은 한 항 안에서 어미가 갈립니다.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는 것은 의무, 금품 지급 명령은 재량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복직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되나요? 제32조는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구제명령·기각결정·재심판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상 불복 제기 자체가 이행 유예 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Q.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부과되나요? 아닙니다. 제33조제5항은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Q. 뒤늦게 복직시키면 그동안의 이행강제금은 없어지나요? 제33조제6항은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Q. 이행강제금 액수는 구체적으로 얼마인가요? 법률은 “3천만원 이하”라는 상한만 정하고,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은 제3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이 글은 법률 조문만을 근거로 하므로 시행령상 구체적 금액표는 다루지 않습니다.

Q. 회사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요? 제33조제7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지정된 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제33조제8항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언상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6. 개정 이력과 시행 상태 (기준일 2026-09-23)

  • 이 글이 인용한 근로기준법은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본입니다. 소관 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 제30조제4항의 <신설 2021.5.18>, **제33조제1항의 <개정 2021.5.18>**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8176호(공포 2021. 5. 18.) 로, 상단 공포번호(법률 제21373호)와 다릅니다.
  • 제29조·제31조·제32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단 공포번호가 그 문언을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위 법률 제21373호의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과 다른 법률의 개정만 정하고 있으며, 이 주제 조문(제29조~제33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 기준일 현재 미시행 시행예정본이 3건(법률 제21533호 2026-10-08 시행, 법률 제21784호 2026-12-10 시행, 법률 제21472호 2027-01-01 시행) 있습니다. 다만 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는 어느 본에서도 문언이 동일합니다. 이 주제의 조문이 곧 바뀐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참고로 시행예정본 법률 제21533호 부칙 제2조의 적용례는 제44조의4에 관한 것입니다.)

조문 구조 요약

조문항 수호·목
제29조(조사 등)4개 항없음
제30조(구제명령 등)4개 항없음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3개 항없음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항 구분 없는 본문 하나없음
제33조(이행강제금)8개 항없음

7. 정리

복직 명령 불이행의 불이익은 법률 문언상 다음 세 갈래로 요약됩니다.

  1. 효력이 살아 있다 — 재심 신청·행정소송 제기로는 구제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제32조).
  2. 돈이 부과된다 — 이행기한까지 미이행이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30일 전 문서 예고, 매년 2회 범위에서 최대 2년간 반복,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제33조제1항·제2항·제5항·제7항).
  3. 뒤늦은 이행도 과거를 지우지 못한다 — 이행하면 새 부과는 멈추지만,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 대상입니다(제33조제6항).

반대로 근로자 쪽에서는,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때 금전보상 명령이 가능하지만 자동은 아니며(제30조제3항,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에 한정), 계약기간 만료·정년 도래 등으로 복직이 불가능해도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점(제30조제4항)이 함께 기억해 둘 지점입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29조(조사 등)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 제1항, 제2항, 제3항
  •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 제1항~제8항
  •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제2조(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 인용 기준본: 근로기준법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 조문 확인 기준일 2026-09-23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9조 · 근로기준법 제30조 · 근로기준법 제31조 · 근로기준법 제32조 · 근로기준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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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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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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