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명령을 회사가 따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노동위원회의 복직 명령, 즉 구제명령을 회사가 정해진 이행기한까지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회사가 복직 명령을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최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은 구제명령을 받은 뒤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정 상한은 3천만원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라 정해지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부과 (삭제) 30일 전 사전 통지가 필요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회사에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합니다.

실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문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한 번 부과되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는 최초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뒤늦게 복직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됩니다.

내지 않으면 체납처분 방식으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기간을 정해 독촉할 수 있습니다. 독촉받은 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불복해도 복직 명령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서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구제명령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는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미이행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행기한까지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회사가 복직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불이행이 계속되면 일정 기간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 방식으로 징수될 수도 있으며, 회사가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복직 명령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한 법령

  • 「근로기준법」 제29조
  • 「근로기준법」 제30조
  • 「근로기준법」 제31조
  • 「근로기준법」 제32조
  • 「근로기준법」 제33조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9조 · 근로기준법 제30조 · 근로기준법 제31조 · 근로기준법 제32조 · 근로기준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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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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