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명령을 회사가 따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그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합니다**(제33조제5항).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으므로(제32조), 불복 절차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이행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이기고도 회사가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판정서만 손에 쥔 채 몇 달을 보내는 사례가 꾸준히 문제가 됩니다. 회사가 "재심을 신청했으니 아직 따를 의무가 없다"고 통보하는 유형, 복직은 시켰다면서 사실상 대기 상태로 두는 유형이 대표적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구제명령의 효력 유지(제32조), 이행강제금(제33조), 근로자의 미이행 통지(제33조제8항)라는 세 갈래 장치를 두고 있는데, 각 조문이 '의무'인지 '재량'인지가 갈려 실제 효과도 달라집니다.
회사가 복직 명령을 안 따르면 곧바로 무슨 조치가 취해지나요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은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문언이 “부과할 수 있다”가 아니라 **“부과한다”**이고, 정해져 있는 것은 상한 3천만원입니다. 다만 부과 전 절차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하고(제33조제2항), 실제 부과할 때에도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합니다(제33조제3항).
여기서 말하는 구제명령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도 포함됩니다(제33조제1항 괄호). 다만 이 괄호는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적혀 있어, 제33조 안에서만 통용되는 정의입니다.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내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제33조제5항은 노동위원회가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동시에 같은 항 후단은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는 한도를 둡니다. 즉 반복은 되지만 무기한은 아니며, 기산점은 이행기한이 아니라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입니다.
중간에 회사가 명령을 이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33조제6항은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뒤늦게 복직시켰다고 해서 이미 부과된 금액이 지워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제33조제7항은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독촉 → 체납처분이라는 순서가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한편 제33조제4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미이행에 얼마”라는 구체적 금액표는 근로기준법 본문이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정해집니다.
회사가 재심을 신청했다면 복직을 미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제32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구제명령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불복 절차의 기간은 제31조에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제31조제1항),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서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1조제2항). 이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제31조제3항).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제33조제8항은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미가 “알려줄 수 있다”이므로 이는 근로자에게 주어진 재량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기간 숫자가 여러 개라 섞이기 쉽습니다. 정리하면 재심 신청 10일, 행정소송 15일, 이행강제금 사전 예고 30일 전, 근로자의 미이행 통지 15일 이내입니다.
복직 말고 돈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은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미가 재량이므로, 근로자가 원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금전보상이 이뤄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한 같은 항 괄호는 대상을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로 한정하므로, 해고 이외의 부당해고등에는 이 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구별해야 하는 것이 제30조제4항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의무). 이때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재량). 한 항 안에서 판정은 의무, 금품 지급 명령은 재량으로 어미가 갈립니다. 제30조제4항은 <신설 2021.5.18> 조항입니다.
구제명령은 어떤 절차를 거쳐 나오나요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제29조제1항). 심문을 할 때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고(제29조제2항),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29조제3항).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제29조제4항).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구제명령을,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기각결정을 각각 “하여야 한다”(제30조제1항)는 의무 규정이며, 그 판정·구제명령·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제30조제2항).
행위별 정리표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효과 |
|---|---|---|
|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재심판정 포함)을 이행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
| 이행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됨 | 근로기준법 제33조제5항 | 최초 구제명령일 기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징수, 2년 초과 부과·징수 불가 |
| 뒤늦게 구제명령을 이행함 | 근로기준법 제33조제6항 |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함 |
|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33조제7항 | 기간을 정한 독촉 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가능 |
| 재심 신청·행정소송 제기를 이유로 이행을 미룸 | 근로기준법 제32조 | 구제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함 |
| 사용자가 재심 신청·행정소송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 | 구제명령·기각결정·재심판정 확정 |
| 노동위원회가 사전 예고 없이 부과하려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33조제2항·제3항 | 부과 30일 전까지 문서 예고, 부과는 법정 기재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
※ 이 표의 셋째 열에는 형법상 형벌(징역·벌금)이 아니라 이행강제금과 절차적 효과가 들어갑니다. 근로기준법 제29조~제33조에는 이 주제와 관련한 징역·벌금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 부과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이 정한 것은 상한 3천만원뿐이고, 구체적 금액은 제33조제4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복직 미이행이면 얼마”라는 고정 금액은 법률 본문에 없습니다.
또한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평균 부과액 등 공식 통계나 부과기준의 구체적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대통령령의 금액표,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역시 같은 이유로 이 글에서 수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법정 한도는 1건당 상한 3천만원, 연 2회 범위, 총 2년 이내라는 세 가지입니다.
이 조문들이 곧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23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는 미시행 시행예정본이 3건(법률 제21533호 2026-10-08 시행, 법률 제21784호 2026-12-10 시행, 법률 제21472호 2027-01-01 시행) 있으나, 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는 어느 본에서도 문언이 동일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본은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이며, 이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과 다른 법률의 개정만 정할 뿐 이 주제 조문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혁 표기는 조문마다 다릅니다. 제30조제4항의 **<신설 2021.5.18>**과 제33조제1항의 **<개정 2021.5.18>**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8176호(공포 2021. 5. 18.)로, 현행본 상단 공포번호(법률 제21373호)와 다릅니다. 반면 제29조·제31조·제32조는 연혁 표기가 없어, 상단 공포번호가 그 문언을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9조(조사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복직 명령을 안 지키면 벌금을 내나요?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이 정한 것은 벌금이 아니라 **이행강제금**이며, 금액은 **3천만원 이하**입니다. 노동위원회가 부과·징수하는 행정상 강제수단으로, 조문은 "부과한다"고 적고 있고 상한만 정해 두었습니다. 구체적 금액은 제33조제4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회사가 행정소송을 냈는데 복직 안 시켜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는 구제명령·기각결정·재심판정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불복 절차 진행 중에도 구제명령 자체는 살아 있으므로,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제33조제1항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복직하기 싫은데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미가 "명할 수 있다"는 재량이므로 원한다고 자동으로 금전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같은 항 괄호가 대상을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안 지킨 사실을 제가 알려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3조제8항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미이행 사실을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재량으로 규정된 통지입니다. 이 15일은 재심 신청 기간 10일(제31조제1항), 행정소송 제기 기간 15일(제31조제2항)과는 별개의 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