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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9조(조사 등)

제29조(조사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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