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름의 밀린 월급, 대표 개인이 갚아야 할까?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면 법인이 지급 의무를 진다. 대표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처벌받더라도 회사의 채무가 대표 개인 재산으로 자동 이전되지 않는다. 다만 대표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상법 제40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지만, 이는 임금 청구 경로와 별개다.

중소기업 체불 사건이 증가하면서 근로자들이 "대표가 처벌받으니 대표 개인에게 청구하면 되지 않나"라는 질문을 자주 던진다. 하지만 회사 이름으로 발생한 채무와 개인의 법적 책임은 다른 문제다.

대표가 처벌받으면 임금도 대표가 지급해야 하나?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지급 의무자는 ‘사용자’로 정의되며, 이는 단순히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러나 임금 채무 자체는 회사(법인)에 속한다. 대표가 근로기준법을 어긴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과 밀린 임금을 누가 지급해야 하는지는 별개 문제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임금을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형사책임(대표 개인), 채무는 법인 귀속

대표 개인의 형사 처벌과 회사의 임금 채무는 독립적이다. 대표가 징역형을 받더라도 임금 미지급 상태는 그대로 남고,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해야 한다.

대표 개인 재산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상법 제401조에 따르면,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 제3자(근로자 포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이 조건은 엄격하다. 단순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대표이사가 의도적으로 또는 심각한 과실로 직무 이행을 회피해야 한다.

요건효과
이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임무 게을리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401조)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반출한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며, 단순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체불과는 구별된다.

실제로 대표가 개인 재산으로 배상한 사례는?

상법 제401조에 따른 대표의 개인 배상책임에 관한 공표 통계나 일반화된 판례 기준은 공표 자료가 없다. 실제 소송에서 인정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 정황, 대표의 행동 의도, 회사의 재정 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된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상법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대표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그 벌금으로 임금을 받나요?

A. 대표의 형사 처벌과 임금 지급은 별개다. 형사 벌금은 국고로 들어가고, 임금 채무는 여전히 회사에 남는다.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별도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사가 파산하면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A. 회사 파산 시 임금채권은 '근로자우선변제채권' 또는 '공익채권' 등으로 분류되어 우선순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구체적 절차와 회수율은 회사의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사업자 대표와 법인 대표의 책임이 다른가요?

A. 근로기준법상 책임은 '사용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형태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다만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상법 제401조 책임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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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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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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