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 멈춰야 하나요 — 도로교통법 제27조를 항별로 읽으면 답이 갈린다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보행자가 없을 때도 해야 하나요?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언제는 의무이고 언제는 아닐까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때도 차를 세워야 하나요?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보행자가 있어야 멈추는 곳과 없어도 멈춰야 하는 곳
-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멈춰야 하나요 — 도로교통법 제27조를 항별로 읽으면 답이 갈립니다
-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멈춰야 하나요 — 도로교통법 제27조로 보는 일시정지 의무
-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멈춰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7조의 기준
-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일시정지해야 하나요?
-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일시정지해야 할까?
-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멈춰야 하나요?
-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멈춰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