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 멈춰야 하나요 — 도로교통법 제27조를 항별로 읽으면 답이 갈린다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일시정지 의무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라는 요건이 붙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 또는 통행하려는 상황이 있을 때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도록 정한다. 반면 같은 조 제7항은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정하는데, 그 대상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로 한정된다. 즉 보행자가 보이지 않아도 멈춰야 한다고 조문이 명시한 곳은 제7항이 정한 그 유형의 횡단보도이고, 그 밖의 횡단보도에는 제1항의 요건이 적용된다.
사람이 없는데도 멈춰야 하느냐"는 물음이 갈리는 배경에는, 2022년 1월 11일자 개정(법률 제18741호)으로 제27조에 제7항이 신설되면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라는 표현이 들어온 사정이 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모든 횡단보도에 걸리는 것으로 옮겨 전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27조는 항이 7개이고 항마다 요건과 의무의 종류(일시정지·서행·방해 금지)가 다르므로, 항을 나눠 읽지 않으면 결론이 뒤바뀐다.
제27조제1항은 언제 발동하나요
제27조제1항의 일시정지 의무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발동한다. 이 요건이 충족되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고,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멈춰야 한다.
제1항 본문의 괄호는 정의 규정이 아니다. 괄호는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보행자에 포함시키는 역할과, “횡단보도 앞”을 정지선이 설치된 곳에서는 정지선으로 바꾸는 역할만 한다. 따라서 자전거를 탄 채 지나가는 경우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경우는 조문상 취급이 갈린다.
제1항은 2018년 3월 27일, 2020년 6월 9일, 2022년 1월 11일 세 차례 개정 표기가 붙어 있다. 조문 전체의 전문개정은 2011년 6월 8일이다.
보행자가 없어도 멈추라고 한 조항은 어디인가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라는 문언은 제27조제7항에만 있다. 제7항의 적용 대상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이며, 이 경우에도 정지 위치는 그 횡단보도 앞이고 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이다.
제7항은 2022년 1월 11일 신설되었다. 조문 상단의 공포번호는 법률 제21246호(2025년 12월 30일 일부개정, 시행 2026년 7월 1일)이지만, 현재의 제27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8741호(공포 2022년 1월 11일)로 서로 다르다. 제1항과 제6항에도 같은 날짜의 개정 표기가 붙어 있다.
제7항의 요건은 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 ② 횡단보도 ③ 신호기 미설치라는 세 가지가 함께 충족될 때다. 어린이 보호구역 밖의 횡단보도, 또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이라도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는 제7항의 문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횡단보도가 아예 없는 길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 관한 일시정지 의무는 제27조제5항이 따로 정한다.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항의 요건은 보행자가 실제로 횡단하고 있는 상태다. 제1항이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두 가지 국면을 포섭하는 것과 문언이 다르므로, 두 항을 뒤섞어 인용하면 요건이 달라진다.
일시정지가 아니라 ‘서행’이나 ‘방해 금지’인 항은 무엇인가요
제27조의 7개 항이 모두 일시정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제2항과 제3항은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규정이고, 제4항은 서행 의무이며, 제6항은 서행이 원칙이고 방해가 될 때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선택하도록 한 구조다.
제2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정한다. 제3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정한다.
제4항은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도록 한다. 제6항은 세 곳(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되,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정한다. 제27조에서 호가 붙은 항은 제6항뿐이고 호는 이 3개이며, 목은 없고 삭제된 항도 없다.
항별 분해표 — 어떤 상황에 어떤 조문이 걸리고, 무엇을 요구하나
| 어떤 상황 | 적용 조문 | 조문이 요구하는 행위 |
|---|---|---|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정지선 설치 시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
|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우회전하려는 경우 | 제27조제2항 |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 방해 금지 |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 제27조제3항 | 통행 방해 금지 |
|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 | 제27조제4항 |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 |
|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 | 제27조제5항 |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안전한 횡단 보장 |
| 중앙선 없는 보차 미분리 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 | 제27조제6항(제1호~제3호) |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 |
| 어린이 보호구역(제12조제1항) 내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 제27조제7항 |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앞(정지선 설치 시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
표의 셋째 열은 조문이 운전자에게 요구하는 행위다. 위반 시의 제재 수위는 이 표에 담기지 않는다.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
제27조 각 항은 운전자의 의무와 금지만 정하고, 위반에 따른 제재 액수나 형량을 조문 안에 두고 있지 않다. 법률 제21246호(2025년 12월 30일 일부개정)가 제2조(정의),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와 함께 제152조(벌칙)를 고쳤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그 벌칙 문언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이어서 구체적 법정형·과태료 액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둔다. 추정 수치를 적으면 그 자체가 틀린 정보가 된다.
제27조에 관한 판례 역시 이 자료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런 경우 유죄/무죄”라는 식의 사례 단정이나 사건번호 인용은 하지 않는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조문이 바뀌나요
현행 제27조는 법률 제21246호 기준 [시행 2026. 7. 1.] 본문이다. 이후 공포된 법률 제21728호(2026년 6월 2일 공포, 소관 경찰청)가 있지만 제27조 문언은 이 시행예정본에서도 동일하다. 즉 제1항의 요건과 제7항의 한정 범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법률 제21728호는 제2조, 제44조의2, 제137조, 제148조의2, 제160조, 제3조를 고치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부칙 제1조에 따라 제2조제23호·제137조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12월 3일), 그 밖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27년 6월 3일)에 시행된다. 2026년 9월 27일 현재 이 법률은 시행 전이므로 현행 규정처럼 인용하면 안 된다.
부칙 제2조는 적용례를 둔다. 제1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과태료 가중 부과)은 시행 이후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도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한다. 다만 이 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6월 3일이어서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이다. 참고로 현행 법률 제21246호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경과조치를 두지 않았으며, 공포 후 6개월 경과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제2조제35호 및 제45조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1항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관련 법령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횡단보도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멈춰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일시정지 의무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를 요건으로 하므로, 그 요건이 없는 상황을 조문이 바로 포섭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27조제7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항이 적용되는 장소인지부터 확인해야 결론이 갈립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도 제27조제1항의 보행자인가요?
제27조제1항 괄호는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보행자에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즉 조문이 보행자에 포함한다고 명시한 것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경우입니다. 이 괄호는 별도의 정의 규정이 아니라 제1항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문언입니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일시정지해야 하나요?
제27조제6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포함한 세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정합니다. 일시정지만 규정한 것이 아니라 서행이 원칙이고 방해 상황에서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길을 건너는 사람을 봤을 때 적용되는 조문은 무엇인가요?
제27조제5항입니다.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1항과 달리 '횡단하고 있을 때'가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