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헬멧을 안 씌운 것과 킥보드를 타게 한 것, 둘 다 과태료일까? 도로교통법 제11조 제3항과 제4항의 차이
핵심 답변
둘 다 과태료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과태료 조항(제160조)에 들어 있는 것은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경우(제11조제4항 위반)뿐입니다.
- 보호장구 착용(제11조제3항):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지운 의무입니다(“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조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160조(과태료)의 어느 항·호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제11조제4항):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정한 금지입니다(“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제160조제2항제9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26일이고, 현행 도로교통법은 법률 제22067호(2026. 10. 13. 시행)입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제11조제3항 (보호장구) | 제11조제4항 (개인형 이동장치) |
|---|---|---|
| 의무를 지는 사람 | 어린이의 보호자 | 어린이의 보호자 |
| 대상 행위 |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 |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는 것 |
| 규정 형식 | 의무: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금지: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160조 과태료 | 해당 호 없음 | 있음: 제160조제2항제9호, 20만원 이하 |
| 신설·개정 |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신설 2020.6.9 |
두 항은 대상 행위(‘타는’과 ‘운전하게’)도 다르고, 규정 형식(의무와 금지)도 다릅니다. 그래서 한 규정처럼 묶어 읽으면 안 됩니다.
조문 원문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3항·제4항
③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裝具)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6.9>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2항제9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
1.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지 않은 경우: 의무는 있지만 제160조에는 과태료가 없다
제11조제3항은 어린이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 보호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음 세 가지를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적 의무는 분명히 있습니다. 조문 끝이 “하여야 한다”이므로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 제160조에는 이 의무를 어긴 경우의 과태료가 없습니다. 제160조제1항(500만원 이하)과 제2항(20만원 이하)의 각 호 어디에도 제11조제3항이 나오지 않습니다.
- 제160조제2항제3호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 호는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11조제3항의 보호자 의무와는 근거 조문도, 부과 대상도 다릅니다.
참고: 제160조 밖의 다른 규정에서 제11조제3항 위반에 제재를 두고 있는지는 이 글이 참고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재도 없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것은 “제160조 과태료 조항에는 없다”는 데까지입니다.
질문의 ‘헬멧’이 법에서 말하는 ‘인명보호 장구’에 해당하는지, 또 어떤 놀이기구가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인지는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범위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2.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제11조제4항은 어린이의 보호자가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합니다. 이 조항은 2020년 6월 9일에 신설됐습니다(법률 제17371호, 공포 2020. 6. 9.).
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 근거 조문: 제160조제2항제9호
- 부과 대상: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
- 금액: 20만원 이하. 이 금액은 상한이며, 정해진 금액이 그대로 매겨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얼마를 부과하는지에 대한 세부 기준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어린이 본인이 아니다
제160조제2항제9호가 정한 부과 대상은 **운전한 어린이가 아니라 ‘어린이의 보호자’**입니다. 조문은 ‘보호자’라는 말을 쓰고 있으므로, 대상이 누구인지는 이 표현을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3. “킥보드”면 모두 제4항에 해당할까?
이 부분은 주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 제11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가 없습니다. 어떤 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지는 제11조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해당 정의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제11조에는 ‘어린이’가 몇 세인지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11조제1항의 괄호 정의 “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유아의 정의입니다. 이것을 어린이의 정의로 읽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아이가 킥보드를 탔다”는 사실만으로 제4항 위반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기기가 개인형 이동장치인지, 그 아이가 법에서 말하는 어린이인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아이에게 보호장구를 안 씌우면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나오나요? 도로교통법 제160조에는 제11조제3항(보호장구 착용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보호자의 착용 의무 자체는 “하여야 한다”는 형식으로 분명히 규정돼 있습니다.
Q2. 아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누가 과태료를 내나요? 제160조제2항제9호에 따라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가 대상입니다. 상한은 20만원입니다.
Q3. 과태료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법률에는 “20만원 이하”라는 상한만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Q4. 보호장구를 씌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했다면 괜찮은가요? 아닙니다. 제11조제4항은 보호장구 착용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가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합니다. 보호장구 규정(제3항)과 운전 금지 규정(제4항)은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Q5. 곧 법이 바뀐다던데, 과태료 내용도 달라지나요? 2026년 6월 2일 공포된 법률 제21728호가 제160조 문언 일부를 고칩니다. 하지만 이 글이 다루는 제160조제2항제9호와 “20만원 이하”라는 상한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개정 부분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자료상 확정되지 않았고, 기준일(2026-10-26) 현재 시행 전입니다. 제11조 문언도 이 개정 이후 그대로입니다.
정리
- 보호장구 착용(제11조제3항)은 보호자의 의무지만, 제160조 과태료 조항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어린이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제11조제4항)은 보호자에게 정한 금지이고, 위반하면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60조제2항제9호).
- 두 조항은 의무와 금지라는 규정 형식, ‘타는’과 ‘운전하게’라는 대상 행위가 모두 다르므로 따로 읽어야 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와 ‘어린이’의 연령은 제11조에 없습니다. ‘인명보호 장구’와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의 범위는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1항, 제3항, 제4항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1항, 제2항제3호, 제2항제9호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728호, 2026. 6. 2.> 제1조(시행일)
(법령 원문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 2026. 10. 13.] [법률 제22067호, 2026. 10. 13., 일부개정], 소관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