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킥보드에 헬멧 안 씌운 것과 타게 한 것, 둘 다 과태료일까 — 도로교통법 제11조
결론부터: 두 행위는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된다
아이에게 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게 하면서 헬멧을 씌우지 않았을 때, “헬멧 안 씌운 것”과 “타게 한 것” 중 과태료가 붙는 쪽은 킥보드를 타게 한 것이다. 헬멧(인명보호 장구) 미착용은 도로교통법 제11조에서 보호자의 의무로 규정돼 있지만, 같은 법 제160조(과태료) 어느 항·호에도 이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없다.
반면 어린이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자체는 금지 규정이고, 이를 어기면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래에서 조문을 그대로 놓고 두 규정이 왜 다른지 짚어본다.
도로교통법 제11조: 헬멧은 ‘의무’, 킥보드 운전은 ‘금지’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3항과 제4항은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3항 (보호장구 — 의무)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裝具)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항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 금지)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두 항은 어미부터 다르다. 제3항은 “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의무 규정이고, 제4항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끝나는 금지 규정이다. 또한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도 제3항은 ‘타는 경우’, 제4항은 ‘운전하게’로 서로 다르다. 즉 제11조는 “자전거·놀이기구를 탈 때는 보호장구를 씌워라(의무)“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아예 운전시키지 마라(금지)“를 별개의 항으로 나눠 놓은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3항이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대상은 ‘자전거’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이고, 그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의 구체적 범위는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돼 있다는 것이다. 이 범위가 이 글에서 다루는 법령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킥보드가 제3항의 보호장구 의무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아래에서 보듯, 설령 포함된다고 해도 제3항 위반에는 과태료 규정이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과태료가 붙은 것은 제11조제4항뿐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각 호로 나열한다. 이 중 제9호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
즉, 제11조제4항(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금지)을 위반해 어린이에게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과태료 대상은 운전한 어린이 본인이 아니라 보호자이며, 상한선이 “2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을 뿐 실제 부과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별도 기준에 따른다.
반면 제160조 전체 조문을 살펴봐도 제11조제3항(보호장구 착용 의무) 위반을 과태료 대상으로 지정한 호는 없다. 제160조제2항제3호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조항이 가리키는 것은 제50조제3항·제4항을 위반한 운전자이며 명시적으로 “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고 괄호로 밝히고 있다. 즉 이 호는 제11조제3항의 어린이 보호자 보호장구 의무와는 별개의 규정이고, 이를 어린이 헬멧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근거로 끌어올 수 없다.
정리하면:
| 행위 | 근거 조문 | 성격 | 제160조상 과태료 |
|---|---|---|---|
| 어린이에게 보호장구(헬멧 등) 미착용 | 제11조제3항 | 의무(“하여야 한다”) | 없음 |
| 어린이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하게 함 | 제11조제4항 | 금지(“아니 된다”) | 20만원 이하 (제160조제2항제9호) |
제11조제3항 위반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60조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별도 제재가 있는지는 이 글이 참고한 자료 범위 밖이라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헬멧을 안 씌우면 과태료”라고 단정할 수 없고, 현재 확인되는 것은 제11조제4항 위반, 즉 킥보드를 운전하게 한 행위에만 제160조의 과태료가 연결돼 있다는 점이다.
질문에 대한 정리된 답
“아이에게 헬멧을 안 씌운 것과 킥보드를 타게 한 것 모두 과태료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현재 확인되는 도로교통법 조문을 기준으로 답하면:
- 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를 어린이에게 운전하게 한 것: 제11조제4항 위반이며,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160조제2항제9호).
- 헬멧(인명보호 장구)을 씌우지 않은 것: 제11조제3항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제160조 어디에도 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다. 따라서 이 글이 참고한 범위에서는 헬멧 미착용 자체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두 행위가 하나의 상황에서 동시에 일어났다 해도, 법은 둘을 같은 방식으로 다루지 않는다. 금지 규정(제11조제4항)에만 과태료라는 제재 수단이 연결돼 있고, 의무 규정(제11조제3항)에는 이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는 과태료 근거가 없다.
시간 기준에 관한 참고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 10. 13. 일부개정, 시행 2026. 10. 13.)을 근거로 했다. 같은 법률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27. 10. 14.)부터 시행되는 제89조의2(경찰공무원 등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 개정규정은 이 글이 다루는 제11조·제160조제2항과는 무관하다.
또한 법률 제21728호(2026. 6. 2. 일부개정)에 따라 제160조 일부가 바뀔 예정이지만, 이 글에서 다룬 제160조제2항제9호와 “20만원 이하” 부분은 이 개정으로도 바뀌지 않는다.
이 주제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3항, 제4항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2항제9호, 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