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헬멧을 안 씌우거나 킥보드를 타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둘 다 같은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일인 2026년 10월 26일의 도로교통법을 보면, 보호장구 착용은 일정한 경우 보호자의 의무이고,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조항에는 후자의 위반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호장구를 착용시키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1조제3항은 어린이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 어린이의 보호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제160조의 과태료 조항에는 제11조제3항 위반이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는 보호장구를 착용시키지 않은 경우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160조 밖의 제재 여부도 이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린이가 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1조제4항은 어린이의 보호자가 도로에서 어린이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160조제2항제9호에 따라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는 상한액이며, 이 자료에는 실제 부과 금액의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자료에는 ‘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정의나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킥보드라는 명칭만으로 이 과태료 조항의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

  • 보호장구 착용 의무와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 제160조에는 제11조제3항의 보호장구 위반 과태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경우에는 그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해당 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인지는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11조제3항·제4항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9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1조 · 도로교통법 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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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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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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