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아이 킥보드에 헬멧 안 씌운 것과 타게 한 것, 둘 다 과태료일까 — 도로교통법 제11조
- 아이에게 헬멧을 안 씌운 것과 킥보드를 운전하게 한 것, 모두 과태료인가요?
- 아이가 킥보드를 타면 부모가 과태료를 내나
-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면 보호자가 과태료를 내나요?
- 아이에게 헬멧을 안 씌우거나 킥보드를 타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아이에게 헬멧을 안 씌우고 킥보드를 타게 하면 모두 과태료인가요
- 아이에게 헬멧을 안 씌운 것과 킥보드를 타게 한 것, 둘 다 과태료일까
- 아이에게 헬멧을 안 씌운 것과 킥보드를 운전하게 한 것, 모두 과태료 대상일까?
- 아이에게 헬멧을 안 씌운 것과 킥보드를 타게 한 것, 모두 과태료일까
- 아이에게 헬멧을 안 씌운 것과 킥보드를 운전하게 한 것, 모두 과태료인가요?
- 아이에게 헬멧 안 씌운 것과 킥보드 운전, 둘 다 과태료 대상일까
- 아이에게 헬멧을 안 씌운 것과 킥보드를 타게 한 것, 둘 다 과태료일까? 도로교통법 제11조 제3항과 제4항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