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헬멧을 안 씌운 것과 킥보드를 운전하게 한 것, 모두 과태료인가요?
둘 다 과태료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는 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의무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에 관한 금지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자전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 정해진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공된 제160조의 과태료 규정에는 제11조제3항 위반이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들만으로 헬멧을 씌우지 않은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제11조제4항은 보호자가 도로에서 어린이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는 제160조제2항제9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운전한 어린이에게 부과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다만 ‘킥보드’라는 이름만으로 해당 기구가 법에서 말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인지, 보호장구 규정의 대상인지를 이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기구의 법적 분류를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11조제3항·제4항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