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헬멧 안 씌운 것과 킥보드 운전, 둘 다 과태료 대상일까
요약 및 결론: 어린이의 보호자가 아이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면 도로교통법 제11조제4항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제160조제2항제9호). 반면 어린이가 자전거나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를 탈 때 인명보호 장구(헬멧 등)를 착용시키지 않은 것은 같은 법 제11조제3항 위반이지만, 제160조 어느 항·호에도 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다. 즉 두 행위는 조문상 의무의 성격 자체가 다르고, 과태료가 붙는 것은 킥보드 운전 쪽뿐이다.
어린이용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이 늘면서, 보호자가 아이에게 헬멧을 씌우지 않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했을 때 둘 다 똑같이 단속·처벌 대상이 되는지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다. 도로교통법 제11조는 보호장구 착용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서로 다른 항에서, 서로 다른 어미(의무 vs 금지)로 규정하고 있어 혼동이 생기기 쉽다. 두 조문의 구조를 구분해두면 어떤 경우에 실제로 과태료가 나오는지 명확해진다.
헬멧 안 씌운 것과 킥보드 운전, 왜 같은 과태료가 아닌가
도로교통법 제11조는 어린이 보호에 관한 조문을 항별로 나눠 규정하는데, 제3항과 제4항은 적용 대상 행위와 어미가 다르다. 제3항은 어린이가 자전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 보호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무 조항이다. 제4항은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금지 조항이다. 두 항은 적용 행위(“타는”과 “운전하게”)부터 다르므로 하나의 규정처럼 묶어 읽으면 안 된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제재 조문인 제160조(과태료)에서 드러난다. 제160조제2항제9호는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에게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한다. 제11조제3항(보호장구 착용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제160조 어느 항·호에도 과태료 규정이 없다.
킥보드를 타게 한 보호자에게는 어떤 제재가 붙나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9호에 따라 어린이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조항은 상한만 정하고 있어 실제 부과 금액이 정액 20만원이라는 뜻은 아니다. 과태료 대상은 조문상 “어린이의 보호자”이며, 운전한 어린이 본인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어린이가 자전거·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를 타는데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시키지 않음 | 제11조제3항 | 제160조상 과태료 규정 없음 |
| 어린이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함 | 제11조제4항 | 과태료 20만원 이하(제160조제2항제9호) |
표에서 보듯 두 행위는 같은 조문(제11조) 안에 있지만 제재의 유무 자체가 다르다. 헬멧 미착용을 다룬 제11조제3항 위반에 대해 제160조 밖의 다른 법령에 제재가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된 범위 밖이며, 단정할 수 없다.
자전거 운전자 관련 과태료 조항을 보호장구 규정으로 끌어와도 되나
안 된다. 제160조제2항제3호는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 호는 조문 괄호에서 “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고 명시한다. 즉 이 호는 어린이 보호자의 보호장구 의무(제11조제3항)와는 별개의 규정이고, 자전거 운전자 자체를 적용 범위에서 빼고 있어 이 사안에 적용할 수 없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제11조제4항 위반에 대한 실제 부과 건수, 평균 부과액, 적발 방식 등에 관한 공표 통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공표 자료 없음. 법정 상한이 20만원이라는 사실 외에, 실무상 얼마가 부과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2026년 12월 이후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인가
2026-10-26 기준으로 제160조는 법률 제22067호(2026. 10. 13. 공포)에 따른 현행 문언이 적용된다. 같은 법을 다시 고치는 법률 제21728호(2026. 6. 2. 공포)는 2026-12-03과 2027-06-03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 개정에서도 제2항제9호(“20만원 이하”)와 적용 대상 문언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이 개정의 제160조 관련 시행일 자체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부칙 조문만으로 확정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주 묻는 질문
헬멧 안 씌우면 부모가 과태료 내나요?
도로교통법 제11조제3항은 보호장구 착용 의무를 규정하지만, 이 의무 위반에 대해 제160조(과태료) 어느 항·호에도 과태료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자료 범위에서는 헬멧 미착용 자체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확인되지 않는다.
킥보드 타게 하면 얼마 내나요?
어린이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보호자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9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 이는 상한선이고 실제 부과액이 정액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킥보드 탄 아이한테 직접 과태료가 나오나요?
아니다. 제160조제2항제9호는 "어린이의 보호자"를 과태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고, 운전한 어린이 본인에게 부과되는 구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