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헬멧 안 씌운 것과 킥보드 운전, 둘 다 과태료 대상일까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어린이의 보호자가 아이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면 도로교통법 제11조제4항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제160조제2항제9호). 반면 어린이가 자전거나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를 탈 때 인명보호 장구(헬멧 등)를 착용시키지 않은 것은 같은 법 제11조제3항 위반이지만, 제160조 어느 항·호에도 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다. 즉 두 행위는 조문상 의무의 성격 자체가 다르고, 과태료가 붙는 것은 킥보드 운전 쪽뿐이다.

어린이용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이 늘면서, 보호자가 아이에게 헬멧을 씌우지 않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했을 때 둘 다 똑같이 단속·처벌 대상이 되는지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다. 도로교통법 제11조는 보호장구 착용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서로 다른 항에서, 서로 다른 어미(의무 vs 금지)로 규정하고 있어 혼동이 생기기 쉽다. 두 조문의 구조를 구분해두면 어떤 경우에 실제로 과태료가 나오는지 명확해진다.

헬멧 안 씌운 것과 킥보드 운전, 왜 같은 과태료가 아닌가

도로교통법 제11조는 어린이 보호에 관한 조문을 항별로 나눠 규정하는데, 제3항과 제4항은 적용 대상 행위와 어미가 다르다. 제3항은 어린이가 자전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 보호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무 조항이다. 제4항은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금지 조항이다. 두 항은 적용 행위(“타는”과 “운전하게”)부터 다르므로 하나의 규정처럼 묶어 읽으면 안 된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제재 조문인 제160조(과태료)에서 드러난다. 제160조제2항제9호는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에게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한다. 제11조제3항(보호장구 착용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제160조 어느 항·호에도 과태료 규정이 없다.

킥보드를 타게 한 보호자에게는 어떤 제재가 붙나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9호에 따라 어린이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조항은 상한만 정하고 있어 실제 부과 금액이 정액 20만원이라는 뜻은 아니다. 과태료 대상은 조문상 “어린이의 보호자”이며, 운전한 어린이 본인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어린이가 자전거·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를 타는데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시키지 않음제11조제3항제160조상 과태료 규정 없음
어린이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함제11조제4항과태료 20만원 이하(제160조제2항제9호)

표에서 보듯 두 행위는 같은 조문(제11조) 안에 있지만 제재의 유무 자체가 다르다. 헬멧 미착용을 다룬 제11조제3항 위반에 대해 제160조 밖의 다른 법령에 제재가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된 범위 밖이며, 단정할 수 없다.

자전거 운전자 관련 과태료 조항을 보호장구 규정으로 끌어와도 되나

안 된다. 제160조제2항제3호는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 호는 조문 괄호에서 “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고 명시한다. 즉 이 호는 어린이 보호자의 보호장구 의무(제11조제3항)와는 별개의 규정이고, 자전거 운전자 자체를 적용 범위에서 빼고 있어 이 사안에 적용할 수 없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제11조제4항 위반에 대한 실제 부과 건수, 평균 부과액, 적발 방식 등에 관한 공표 통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공표 자료 없음. 법정 상한이 20만원이라는 사실 외에, 실무상 얼마가 부과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2026년 12월 이후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인가

2026-10-26 기준으로 제160조는 법률 제22067호(2026. 10. 13. 공포)에 따른 현행 문언이 적용된다. 같은 법을 다시 고치는 법률 제21728호(2026. 6. 2. 공포)는 2026-12-03과 2027-06-03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 개정에서도 제2항제9호(“20만원 이하”)와 적용 대상 문언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이 개정의 제160조 관련 시행일 자체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부칙 조문만으로 확정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1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헬멧 안 씌우면 부모가 과태료 내나요?

도로교통법 제11조제3항은 보호장구 착용 의무를 규정하지만, 이 의무 위반에 대해 제160조(과태료) 어느 항·호에도 과태료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자료 범위에서는 헬멧 미착용 자체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확인되지 않는다.

킥보드 타게 하면 얼마 내나요?

어린이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보호자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9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 이는 상한선이고 실제 부과액이 정액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킥보드 탄 아이한테 직접 과태료가 나오나요?

아니다. 제160조제2항제9호는 "어린이의 보호자"를 과태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고, 운전한 어린이 본인에게 부과되는 구조가 아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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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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