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헬멧을 안 씌운 것과 킥보드를 운전하게 한 것, 모두 과태료인가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11조제3항은 어린이가 도로에서 자전거나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탈 때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할 의무를 정하지만, 제160조에는 이 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반면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에게는 제160조제2항제9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규정 중 하나는 보호장구 착용 의무, 다른 하나는 어린이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내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헬멧을 씌우지 않은 경우와 킥보드를 타게 한 경우를 같은 과태료 규정으로 보면 안 됩니다.

본문

헬멧을 씌우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1조제3항은 어린이의 보호자가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나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하지만 제160조제2항에는 제11조제3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이 자료만으로는 제11조제3항 위반에 다른 제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 조문은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와 인명보호 장구의 범위를 행정안전부령에 맡깁니다. 이 자료에는 그 범위가 없어, 헬멧이나 특정 킥보드가 그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킥보드를 타게 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1조제4항은 어린이의 보호자가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 항을 위반하면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대상은 운전한 어린이 본인이 아니라,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입니다.

다만 이 자료만으로는 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킥보드라는 명칭만으로 제11조제4항과 과태료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별 규정과 과태료 상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과태료 상한
어린이가 도로에서 자전거나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탈 때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도로교통법 제11조제3항제160조에 해당 위반의 과태료 규정 없음
어린이가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경우도로교통법 제11조제4항, 제160조제2항제9호어린이의 보호자에게 20만 원 이하

실제 과태료 액수는 얼마인가요?

제160조제2항제9호는 과태료의 상한을 20만 원 이하로 정합니다. 실제 부과액이나 그 산정 기준은 이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주제의 실제 부과액에 관한 공표 자료도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1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헬멧을 안 씌우면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나오나요?

도로교통법 제11조제3항은 일정한 상황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할 의무를 정합니다. 다만 제160조에는 이 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으며, 이 자료만으로는 다른 제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킥보드를 타게 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고, 어린이의 보호자가 어린이에게 이를 운전하게 한 경우라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자료만으로는 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는 아이에게 부과되나요?

제160조제2항제9호가 정한 과태료 대상은 어린이가 아니라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입니다. 조문은 과태료 상한을 20만 원 이하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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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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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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