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헬멧을 안 씌운 것과 킥보드를 운전하게 한 것, 모두 과태료인가요?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11조제3항은 어린이가 도로에서 자전거나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탈 때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할 의무를 정하지만, 제160조에는 이 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반면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에게는 제160조제2항제9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규정 중 하나는 보호장구 착용 의무, 다른 하나는 어린이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내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헬멧을 씌우지 않은 경우와 킥보드를 타게 한 경우를 같은 과태료 규정으로 보면 안 됩니다.
본문
헬멧을 씌우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1조제3항은 어린이의 보호자가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나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하지만 제160조제2항에는 제11조제3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이 자료만으로는 제11조제3항 위반에 다른 제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 조문은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와 인명보호 장구의 범위를 행정안전부령에 맡깁니다. 이 자료에는 그 범위가 없어, 헬멧이나 특정 킥보드가 그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킥보드를 타게 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1조제4항은 어린이의 보호자가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 항을 위반하면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대상은 운전한 어린이 본인이 아니라,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입니다.
다만 이 자료만으로는 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킥보드라는 명칭만으로 제11조제4항과 과태료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별 규정과 과태료 상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과태료 상한 |
|---|---|---|
| 어린이가 도로에서 자전거나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탈 때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도로교통법 제11조제3항 | 제160조에 해당 위반의 과태료 규정 없음 |
| 어린이가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1조제4항, 제160조제2항제9호 |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20만 원 이하 |
실제 과태료 액수는 얼마인가요?
제160조제2항제9호는 과태료의 상한을 20만 원 이하로 정합니다. 실제 부과액이나 그 산정 기준은 이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주제의 실제 부과액에 관한 공표 자료도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주 묻는 질문
헬멧을 안 씌우면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나오나요?
도로교통법 제11조제3항은 일정한 상황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할 의무를 정합니다. 다만 제160조에는 이 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으며, 이 자료만으로는 다른 제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킥보드를 타게 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고, 어린이의 보호자가 어린이에게 이를 운전하게 한 경우라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자료만으로는 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는 아이에게 부과되나요?
제160조제2항제9호가 정한 과태료 대상은 어린이가 아니라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입니다. 조문은 과태료 상한을 20만 원 이하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