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헬멧을 안 씌운 것과 킥보드를 운전하게 한 것, 모두 과태료 대상일까?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둘 다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어린이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할 의무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를 별도로 정합니다. 제160조제2항제9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입니다.

2026년 10월 26일 기준 도로교통법을 볼 때, 보호장구를 착용시키지 않은 경우와 어린이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킥보드’라고 부르는 기구라도 이 자료만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호장구를 착용시키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1조제3항은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 보호자가 어린이에게 정해진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제160조에는 제11조제3항 위반을 보호자의 과태료 대상으로 정한 항목이 없습니다. 보호장구와 놀이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어린이에게 킥보드를 운전하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어린이가 운전한 기구가 법에서 말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한다면, 도로교통법 제11조제4항은 어린이의 보호자가 도로에서 이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해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보호자는 제160조제2항제9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킥보드’라는 이름만으로 해당 기구가 개인형 이동장치인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과태료 상한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나 정해진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탈 때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음도로교통법 제11조제3항제160조에 제11조제3항 위반 항목 없음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함도로교통법 제11조제4항, 제160조제2항제9호어린이의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

제160조제2항제3호는 제50조를 위반해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를 제11조제3항의 보호자 의무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과태료는 얼마가 부과되나요?

제160조제2항은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부과할 과태료의 상한을 20만원으로 정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실제 부과 금액 기준이나 부과 현황에 관한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서 얼마가 부과되는지 이 자료만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1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킥보드를 타기만 해도 어린이의 보호자가 과태료를 내나요?

도로교통법 제11조제4항과 제160조제2항제9호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보호자**를 과태료 대상으로 정합니다. 기구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지, 어린이가 운전한 것인지 구분해야 하므로 ‘킥보드를 탔다’는 말만으로 과태료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헬멧을 안 씌우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1조제3항은 일정한 경우 어린이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할 보호자의 의무를 정합니다. 그러나 제160조의 2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 중 제11조제3항 위반을 대상으로 한 항목은 없습니다.

과태료는 킥보드를 운전한 어린이에게 부과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9호가 명시한 대상은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입니다. 이 조항은 운전한 어린이 본인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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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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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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