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헬멧을 안 씌운 것과 킥보드를 타게 한 것, 모두 과태료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두 상황은 같은 규정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제3항은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탈 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할 의무를 둡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60조에는 제11조제3항 위반을 과태료 대상으로 적은 규정이 없습니다. 이 자료만으로는 해당 의무 위반에 어떤 제재가 있는지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면 제11조제4항은 어린이의 보호자가 도로에서 어린이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에게는 제160조제2항제9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액 20만원이 아니라 법정 상한입니다.
보호장구 의무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금지는 다릅니다
두 규정은 모두 어린이 보호에 관한 내용이지만, 행위와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 제11조제3항: 자전거 또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
- 제11조제4항: 어린이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따라서 “헬멧을 씌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11조제4항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어린이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경우에는 보호장구 착용 여부와 별개로 제11조제4항과 제160조제2항제9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킥보드’라는 말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킥보드라는 통칭만으로 그것이 법에서 말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인지, 또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인지 이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와 ‘인명보호 장구’의 범위는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는 이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을 법 조문에 맞춰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도로교통법상 내용 | 과태료 규정 |
|---|---|---|
|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제11조제3항의 의무 | 제160조에서 제11조제3항 위반은 과태료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음 |
| 어린이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경우 | 제11조제4항의 금지 |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능 |
핵심은 과태료 대상이 보호장구 의무 위반 자체가 아니라, 어린이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라는 점입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11조제3항, 제11조제4항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