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헬멧을 안 씌운 것과 킥보드를 타게 한 것, 둘 다 과태료일까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상 과태료가 정해진 것은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경우(제11조제4항)** 하나뿐입니다. 이 경우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60조제2항제9호). 반면 어린이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할 의무(제11조제3항)를 어긴 경우는 제160조 어느 항·호에도 과태료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아이가 킥보드를 탔는데 헬멧을 안 썼다"는 상황에는 서로 다른 두 규정이 걸려 있습니다. 두 규정이 같은 조문(도로교통법 제11조)에 나란히 있어 한 규정처럼 오해되기 쉽습니다. 또 법률 제21728호로 제160조(과태료) 문언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 어린이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가 달라지는지 묻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문언을 근거로 두 규정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헬멧 의무와 킥보드 금지는 같은 규정인가요?

같은 규정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제3항은 보호자가 **해야 하는 일(의무)**을 정하고, 제11조제4항은 보호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금지)**을 정합니다. 두 항은 조문의 끝맺음 표현과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 모두 다릅니다.

  • 제11조제3항(의무): 어린이가 도로에서 자전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 보호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제4항(금지):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항은 2020년 6월 9일 신설되었고, 신설 근거는 법률 제17371호(공포 2020. 6. 9.)입니다.

제3항은 ‘타는 경우’를 전제로 보호장구 착용을 요구하는 규정입니다. 제4항은 ‘운전하게 하는 것’ 자체를 막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헬멧만 씌우면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해도 된다”는 해석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행위별로 보면 과태료는 어디에 붙나요?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에 근거 조항이 있는 것은 제11조제4항 위반뿐입니다. 아래 표의 셋째 열은 제160조가 정한 과태료 상한이며, 제160조에 해당 호가 없으면 “규정 없음”으로 적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제160조 과태료 상한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나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데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음도로교통법 제11조제3항(의무)제160조에 해당 호 규정 없음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함도로교통법 제11조제4항(금지), 제160조제2항제9호20만원 이하 (부과 대상: 어린이의 보호자)
(참고)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제4항, 제160조제2항제3호20만원 이하 (부과 대상: 운전자, 자전거 운전자 제외)

표의 셋째 행은 어린이 보호자 규정이 아닙니다. 제160조제2항제3호의 부과 대상은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이고, 괄호로 “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이 호를 근거로 “어린이에게 보호장구를 안 씌운 보호자도 과태료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이에게 헬멧을 안 씌우면 보호자가 과태료를 내나요?

제160조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제11조제3항은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할 의무를 지우지만, 제16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어디에도 “제11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을 과태료 대상으로 정한 호가 없습니다.

다만 제160조 밖의 다른 조문에 제11조제3항 위반에 대한 제재가 있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제재도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제160조에 과태료 근거가 없다”는 사실까지입니다.

어떤 장구가 ‘인명보호 장구’인지도 조문 자체에는 없습니다. 제11조제3항은 그 범위를 행정안전부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의 범위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아이가 킥보드를 타게 하면 누가 과태료를 내나요?

과태료 부과 대상은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입니다(제160조제2항제9호). 제160조제2항제9호는 운전한 어린이 본인이 아니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를 부과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킥보드에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그 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11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가 없습니다. 모든 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이 글의 자료 범위 안에 없습니다. 조문이 문제 삼는 행위도 단순히 ‘타게 한 것’이 아니라 **‘운전하게 한 것’**입니다.

‘어린이’는 몇 살까지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1조는 ‘어린이’의 연령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안에 연령 정의가 있는 것은 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와 노인(65세 이상인 사람)뿐입니다. 영유아 정의(6세 미만)를 어린이 정의로 옮겨 쓰면 안 됩니다. 어린이 연령 기준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실제로는 얼마가 부과되나요?

제160조제2항이 정한 것은 “20만원 이하”라는 상한뿐입니다. 위반하면 20만원이 정액으로 부과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반행위별 실제 부과 금액 기준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제11조제4항 위반 과태료가 실제로 얼마나 부과되었는지에 관한 통계도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이 주제와 연결된 판례도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예정된 제160조 개정으로 보호자 과태료가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법률 제21728호에 따른 제160조 개정 문언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 아직 시행 전이며, 정확한 시행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정 문언에서도 제2항제9호(“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와 “20만원 이하” 상한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11조의 문언도 개정 예정본에서 그대로입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1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아이 헬멧 안 씌우면 과태료 나오나요?

도로교통법 제160조에는 제11조제3항(어린이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제11조제3항은 보호자에게 착용하도록 할 의무를 정한 조항입니다. 제160조 밖의 다른 제재가 있는지는 이 글의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전동킥보드 타면 보호자 과태료 얼마예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9호는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법률에는 상한만 있고, 실제 부과 금액 기준은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해당 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지가 적용 여부의 전제입니다.

킥보드 과태료는 운전한 아이한테 나오나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9호가 정한 부과 대상은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입니다. 이 호는 운전한 어린이 본인을 부과 대상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