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사진 협박, '합의'하면 끝날까: 형법 협박죄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의 차이

입력 2026.10.25. 오전 10:08

결론부터: 두 죄는 “합의”의 효과가 다르다

같은 ‘사진으로 협박했다’는 상황이라도,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가 사건에 미치는 효과가 전혀 다르다.

  • **형법 제283조(협박)**는 제3항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 문언 자체에 피해자 의사와 공소 제기를 연결하는 규정이 보이지 않는다.

즉 두 죄의 공소 제기 방식은 같은 틀로 설명할 수 없다. 사안이 형법 제283조로만 다뤄지는 경우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는 피해자 의사의 법적 의미부터 달라진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 원문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1항은 사람에 대한 협박 일반을 다루고, 법정형으로 징역·벌금·구류·과료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게 정해 두었다.
  •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로,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제3항이 핵심이다. 제1항·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조문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다. 형법 자체의 현행본 공포번호(법률 제22007호, 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와는 다르다. 이번 개정의 부칙 <제22007호>은 시행일만 정하고 있어, 제283조의 내용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 원문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여기서 짚어야 할 점이 여럿 있다.

① 대상이 ‘모든 사진’이 아니다. 제1항이 포섭하는 것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이다. 단순히 상대방을 곤란하게 할 만한 사진이라고 해서 전부 이 조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참고로 “편집물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제14조의2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조항의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는 자료 범위를 벗어나 있어 단정하지 않는다.

② 법정형이 형법 협박죄와 완전히 다르다. 제1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형법 제283조제1항처럼 벌금·구류·과료를 선택할 여지를 문언이 두고 있지 않다. 형의 종류부터 다르게 설계된 범죄라는 뜻이다.

③ 제2항은 요건이 또 다르다. 단순히 사진으로 협박한 것(제1항)을 넘어, 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된다. 제1항과 제2항은 요건이 다른 별개의 유형으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

④ 상습범 가중은 ‘2분의 1까지’다. 제3항은 상습으로 제1항·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한다. 형이 2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중의 상한이 2분의 1이라는 의미다.

⑤ 피해자 의사에 관한 조항이 없다. 위에서 본 대로, 형법 제283조제3항과 같은 반의사불벌 조항이 제14조의3 문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조문은 2020. 5. 19. 신설되었고, 제목은 2024. 10. 16. 개정되었다.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2024. 10. 16. 법률 제20459호이며, 성폭력처벌법 현행본의 공포번호(법률 제21997호, 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와는 역시 다른 번호다. 이번 개정의 부칙 <제21997호>은 제1조에서 시행일을, 제2조에서 적용례를 정하는데, 그 적용례는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것이다.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도 제26조의2뿐이고, 제14조의3에 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합의하면 끝나나요”에 대한 답은

  • 형법 제283조(협박)만 문제 되는 사안이라면,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경우 공소 제기가 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 그러나 문제된 사진·영상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제1항이 정한 촬영물·복제물·편집물등의 요건을 충족해 이 조가 함께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이 조문에는 피해자 의사와 공소 제기를 연결하는 규정이 없다. 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에 해당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범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결국 “합의로 끝나는지”는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 사안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다. 하나의 사건이라도 협박의 수단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정한 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그 법적 효과가 갈릴 수 있다.

두 조문에 관해 참고할 만한 구체적 판례는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제2항·제3항
  • 형법 부칙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제1항·제2항·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법률 제21997호, 2026. 9. 29.> 제1조·제2조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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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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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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