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한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했는데, 공소 제기 제한은 어떻게 달라질까

입력 2026.10.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일반적인 협박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283조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그러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조문에는 형법 제283조제3항과 같은 규정이 없다. 사진이라는 이유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촬영물의 성격, 이용 방식, 협박에 그쳤는지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관계가 끝난 뒤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문자나 메시지는 협박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했다면, 일반 협박과 다른 법정형이 정해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의 요건도 살펴야 한다.

사진을 뿌리겠다는 말은 모두 같은 협박죄인가?

사진 공개를 말한 협박이라고 해서 모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283조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정하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제1항은 일정한 촬영물·복제물 또는 편집물등을 이용한 협박을 별도로 정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제1항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또는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이다. 법 조문에 없는 모든 사진을 포괄하는 규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사람을 협박한 경우형법 제283조제1항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형법 제283조제2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복제물 또는 일정한 편집물등·복제물을 이용해 협박한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1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2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4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3항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합의하면 일반 협박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나?

형법 제28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사진 공개 발언이 형법 제283조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공소 제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한 의사가 있는지가 조문상 중요하다.

형법 제283조제3항은 “합의”라는 표현 자체를 규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한 공소 제기를 제한한다. 사진을 이용한 협박이라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형법 제283조제3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도 같은 방식으로 끝날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언이 없다. 따라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에 제14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 형법 제283조제3항과 같은 방식으로 공소 제기 제한을 설명할 수 없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제1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정한다. 벌금·구류·과료는 제14조의3제1항의 문언에 없다.

협박만 한 경우와 요구를 관철한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제1항은 일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정한다. 반면 제14조의3제2항은 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별도 규정이다.

제14조의3제2항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단순히 협박이 있었는지와 별도로, 협박으로 권리행사가 방해됐는지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제공된 자료에는 형법 제283조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확인된 판례가 없다. 따라서 실제 선고 형량의 평균이나 비율은 이 자료만으로 제시할 수 없다.

다만 법정형은 명확히 구별된다. 형법 제283조제1항은 징역·벌금·구류·과료를 선택지로 두는 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제1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한다.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은밀한 사진 협박은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일반 협박으로 형법 제283조제1항 또는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적용되면, 그 조문에는 같은 규정이 없다.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문자만 보내도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나요?

모든 사진 협박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제14조의3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또는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이용한 협박을 대상으로 한다.

사진 협박으로 돈이나 행동을 요구하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제2항이 정한 별도 요건을 검토하게 된다. 제14조의3제2항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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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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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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