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한 사진으로 협박당했을 때, 합의하면 처벌 없이 끝날 수 있을까? 형법 제283조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비교
기준일: 2026년 10월 25일. 현행 「형법」(법률 제22007호)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997호)의 조문 문언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조문을 풀어 설명한 일반 정보입니다. 특정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핵심 답변
어느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 일반 협박죄(형법 제283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그 뜻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283조제3항). 피해자의 의사로 사건이 재판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조문에 있습니다.
- 촬영물 등 이용 협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이 조문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를 막는 항이 없습니다. 형법 제283조제3항과 같은 방식으로 볼 근거가 문언에 없습니다.
-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협박에 쓰인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모든 사진이 제14조의3의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말은 형법 제283조에는 조문상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는 그렇게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1. 두 조문 한눈에 비교
| 구분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
| 대상 행위 | 사람을 협박한 것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복제물,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것 |
| 기본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제1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항) |
| 벌금형 | 있음 | 문언에 없음 |
| 가중 유형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 |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 상습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제3항) |
| 피해자 의사와 공소 제기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제3항) | 이런 항이 없음 |
| 구조 | 3개 항, 호 없음 | 3개 항, 호 없음 |
2. 형법 제283조: 피해자의 의사가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있다
조문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읽을 때 짚어 둘 점
-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 모두에 적용됩니다. 일반 협박뿐 아니라 존속협박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문의 기준은 ‘합의’라는 말이 아니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입니다. 당사자끼리 이야기가 정리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지가 문언상의 기준입니다.
- 법정형에 징역, 벌금, 구류, 과료가 모두 있습니다(제1항).
3.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피해자의 의사로 공소 제기를 막는 항이 없다
조문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1. 대상은 ‘모든 사진’이 아니다
제1항이 정한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
두 경우 모두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이 괄호는 이 항 안에서 복제물의 범위를 넓히는 포함 규정입니다.
어떤 사진으로 협박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진이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편집물등’은 제14조의2제2항을 따르는데, 이 글은 그 조항의 구체적인 범위를 다루지 않습니다.
3-2. 법정형은 유기징역뿐이다
- 제1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 구류, 과료는 문언에 없습니다.
- 형법 제283조제1항이 여러 종류의 형 가운데 고를 수 있게 한 것과 달리, 형의 종류부터 다릅니다.
3-3. 협박을 넘어 무언가를 하게 했다면: 제2항
제2항은 제1항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협박만 한 경우(제1항)와는 요건도 형도 다릅니다.
3-4. 상습범: 제3항
제1항이나 제2항의 죄를 상습으로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3-5. 피해자 의사에 관한 항이 없다
제14조의3은 세 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디에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형법 제283조제3항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공소 제기가 막힌다는 근거를 이 조문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합의가 다른 형사 절차 단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의 범위 밖이라 다루지 않습니다.
4. 예시로 보는 판단 순서: 헤어진 연인이 “사진을 뿌리겠다”고 문자를 보낸 경우
조문 구조에 따르면 다음 순서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이 아니라 조문을 읽는 순서입니다.
- 협박에 쓰인 사진이 제14조의3제1항의 대상인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나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해당한다면 제14조의3제1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됩니다. 이 조문에는 피해자 의사로 공소 제기를 막는 항이 없습니다.
-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제14조의3제2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됩니다.
- 상습성이 있다면 제3항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진이라면 협박 자체는 형법 제283조제1항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사진으로 협박하면 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제14조의3제1항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과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입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진이라면 이 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Q2. 실제로 사진을 퍼뜨리지 않고 협박만 했다면요?
제14조의3제1항의 문언은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실제 유포는 이 항의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법상 협박죄처럼 처리되나요?
조문 문언상 그렇게 볼 근거가 없습니다. 형법 제283조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한 공소 제기를 금지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는 이런 항이 없습니다. 두 죄의 공소 제기를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Q4. 벌금형이 나올 수 있나요?
형법 제283조제1항에는 벌금(500만원 이하), 구류, 과료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뿐이고, 벌금은 문언에 없습니다.
Q5. 최근 법 개정으로 바뀐 내용이 있나요?
두 조문의 현재 문언은 현행본(법률 제22007호·제21997호) 개정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 형법: 현행본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입니다. 하지만 제283조 문언은 법률 제5057호(1995. 12. 29.)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부칙 <제22007호>는 시행일만 정합니다.
- 성폭력처벌법: 현행본은 법률 제21997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입니다. 제14조의3은 2020. 5. 19. 신설됐고, 현재 문언과 제목은 법률 제20459호(2024. 10. 16.) 개정으로 정해졌습니다. 부칙 <제21997호>는 시행일(제1조)과 적용례(제2조)를 정하는데, 적용례는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것입니다. 이 개정으로 함께 고쳐진 조문도 제26조의2뿐이고, 제14조의3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Q6.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은 조문 문언만 근거로 했고, 두 조문에 관한 판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요약
- 형법 제283조(협박):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3항). 벌금, 구류, 과료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제1항: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이 대상이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피해자 의사로 공소 제기를 막는 항이 없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제2항: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제3항: 상습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로 공소 제기가 막힐 수 있느냐는 질문의 답은 사진이 제14조의3의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에서 갈립니다.
참고 법령
-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제2항, 제3항
- 부칙 <제22007호, 2026. 9. 2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997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제1항, 제2항, 제3항
- 제14조의2제2항 (제14조의3제1항에서 인용하는 조항)
-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부칙 적용례의 대상 조문)
- 부칙 <제21997호, 2026. 9. 29.> 제1조(시행일), 제2조(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