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한 사진으로 협박당했을 때, 합의하면 처벌 없이 끝날 수 있을까? 형법 제283조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비교

입력 2026.10.25.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25일. 현행 「형법」(법률 제22007호)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997호)의 조문 문언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조문을 풀어 설명한 일반 정보입니다. 특정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핵심 답변

어느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 일반 협박죄(형법 제283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그 뜻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283조제3항). 피해자의 의사로 사건이 재판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조문에 있습니다.
  • 촬영물 등 이용 협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이 조문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를 막는 항이 없습니다. 형법 제283조제3항과 같은 방식으로 볼 근거가 문언에 없습니다.
  •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협박에 쓰인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모든 사진이 제14조의3의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말은 형법 제283조에는 조문상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는 그렇게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1. 두 조문 한눈에 비교

구분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대상 행위사람을 협박한 것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복제물,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것
기본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제1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항)
벌금형있음문언에 없음
가중 유형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 상습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제3항)
피해자 의사와 공소 제기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제3항)이런 항이 없음
구조3개 항, 호 없음3개 항, 호 없음

2. 형법 제283조: 피해자의 의사가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있다

조문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읽을 때 짚어 둘 점

  •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 모두에 적용됩니다. 일반 협박뿐 아니라 존속협박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문의 기준은 ‘합의’라는 말이 아니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입니다. 당사자끼리 이야기가 정리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지가 문언상의 기준입니다.
  • 법정형에 징역, 벌금, 구류, 과료가 모두 있습니다(제1항).

3.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피해자의 의사로 공소 제기를 막는 항이 없다

조문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1. 대상은 ‘모든 사진’이 아니다

제1항이 정한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2.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

두 경우 모두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이 괄호는 이 항 안에서 복제물의 범위를 넓히는 포함 규정입니다.

어떤 사진으로 협박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진이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편집물등’은 제14조의2제2항을 따르는데, 이 글은 그 조항의 구체적인 범위를 다루지 않습니다.

3-2. 법정형은 유기징역뿐이다

  • 제1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 구류, 과료는 문언에 없습니다.
  • 형법 제283조제1항이 여러 종류의 형 가운데 고를 수 있게 한 것과 달리, 형의 종류부터 다릅니다.

3-3. 협박을 넘어 무언가를 하게 했다면: 제2항

제2항은 제1항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협박만 한 경우(제1항)와는 요건도 형도 다릅니다.

3-4. 상습범: 제3항

제1항이나 제2항의 죄를 상습으로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3-5. 피해자 의사에 관한 항이 없다

제14조의3은 세 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디에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형법 제283조제3항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공소 제기가 막힌다는 근거를 이 조문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합의가 다른 형사 절차 단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의 범위 밖이라 다루지 않습니다.


4. 예시로 보는 판단 순서: 헤어진 연인이 “사진을 뿌리겠다”고 문자를 보낸 경우

조문 구조에 따르면 다음 순서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이 아니라 조문을 읽는 순서입니다.

  1. 협박에 쓰인 사진이 제14조의3제1항의 대상인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나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2. 해당한다면 제14조의3제1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됩니다. 이 조문에는 피해자 의사로 공소 제기를 막는 항이 없습니다.
  3.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제14조의3제2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됩니다.
  4. 상습성이 있다면 제3항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5.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진이라면 협박 자체는 형법 제283조제1항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사진으로 협박하면 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제14조의3제1항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과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입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진이라면 이 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Q2. 실제로 사진을 퍼뜨리지 않고 협박만 했다면요?

제14조의3제1항의 문언은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실제 유포는 이 항의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법상 협박죄처럼 처리되나요?

조문 문언상 그렇게 볼 근거가 없습니다. 형법 제283조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한 공소 제기를 금지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는 이런 항이 없습니다. 두 죄의 공소 제기를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Q4. 벌금형이 나올 수 있나요?

형법 제283조제1항에는 벌금(500만원 이하), 구류, 과료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뿐이고, 벌금은 문언에 없습니다.

Q5. 최근 법 개정으로 바뀐 내용이 있나요?

두 조문의 현재 문언은 현행본(법률 제22007호·제21997호) 개정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 형법: 현행본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입니다. 하지만 제283조 문언은 법률 제5057호(1995. 12. 29.)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부칙 <제22007호>는 시행일만 정합니다.
  • 성폭력처벌법: 현행본은 법률 제21997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입니다. 제14조의3은 2020. 5. 19. 신설됐고, 현재 문언과 제목은 법률 제20459호(2024. 10. 16.) 개정으로 정해졌습니다. 부칙 <제21997호>는 시행일(제1조)과 적용례(제2조)를 정하는데, 적용례는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것입니다. 이 개정으로 함께 고쳐진 조문도 제26조의2뿐이고, 제14조의3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Q6.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은 조문 문언만 근거로 했고, 두 조문에 관한 판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요약

  • 형법 제283조(협박):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3항). 벌금, 구류, 과료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제1항: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이 대상이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피해자 의사로 공소 제기를 막는 항이 없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제2항: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제3항: 상습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로 공소 제기가 막힐 수 있느냐는 질문의 답은 사진이 제14조의3의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에서 갈립니다.

참고 법령

  •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제2항, 제3항
    • 부칙 <제22007호, 2026. 9. 2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997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제1항, 제2항, 제3항
    • 제14조의2제2항 (제14조의3제1항에서 인용하는 조항)
    •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부칙 적용례의 대상 조문)
    • 부칙 <제21997호, 2026. 9. 29.> 제1조(시행일), 제2조(적용례)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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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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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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