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한 스파링도 폭행죄가 될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형법 제24조는 피해자의 승낙으로 행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지만, 이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는 조건이 있다. 폭행죄에 해당하는 스파링이나 합의한 몸싸움이 처벌되는지 여부는 이 특별한 규정의 존재 여부에 달려 있으며, 동의서만으로는 자동으로 처벌이 면제되지 않는다.
스포츠 동호회의 스파링, 격투기 훈련, 합의한 몸싸움 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는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법적 책임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형법의 논리는 그보다 까다롭다.
본문
피해자의 승낙이 있으면 항상 처벌이 안 될까?
형법 제24조는 승낙이 있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규정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조문의 핵심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는 조건이다.
제24조가 적용되기 위한 조건은 세 가지다. 첫째, 승낙을 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처분할 수 있는 자’). 둘째, 그 사람의 법익이 훼손되어야 한다(‘그 법익을’). 셋째, 그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이 법률에 없어야 한다. 이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제24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특별한 규정’이란 무엇인가?
‘특별한 규정’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도 처벌하는 법률 조문을 의미한다. 형법에는 실제로 이런 규정이 존재한다.
형법 제252조 제1항은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도 살인은 처벌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제24조의 일반 원칙에 대한 명시적 예외, 즉 ‘특별한 규정’의 사례다.
| 법령 | 상황 | 처벌 여부 |
|---|---|---|
| 형법 제24조 | 피해자의 승낙으로 법익이 훼손된 행위 (특별한 규정 없음) | 벌하지 아니함 |
| 형법 제252조 제1항 | 피해자의 승낙으로 한 살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그렇다면 합의한 스파링은?
합의하고 스파링을 하거나 몸싸움을 한 경우를 직접 다루는 형법 조문의 문언은 확인되지 않았다. 폭행죄나 상해죄에 대해 승낙이 있어도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합의한 스파링이나 몸싸움이 폭행죄로 처벌되는지 여부는 형법 제24조의 세 조건(승낙 주체, 법익, 특별한 규정의 부존재)이 모두 충족되는지에 달려 있다. 이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법원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다.
승낙이 유효한지 판단하는 기준
‘처분할 수 있는 자’인지, ‘그 법익’이 맞는지, 그리고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는 추상적인 질문에 그치지 않는다. 법원은 피해자로부터 명백한 승낙을 받았는지, 그 승낙이 이루어진 맥락에서 강압이나 기만이 없었는지,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그리고 그에 따른 피해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합의서나 동의서가 있다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관련 법령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동의서가 있으면 자동으로 처벌이 면제되나요?
아니다. 동의서나 합의서가 있다는 것만으로 형법 제24조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승낙 주체가 그 행위를 '처분할 수 있는 자'인지, 그로 인한 법익 훼손이 있는지,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가 법원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스포츠나 격투훈련 중 일어나는 부상도 폭행죄인가요?
그 행위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된다. 훈련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형법 제24조의 세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처벌이 면제된다. 폭행죄나 상해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살인은 동의해도 처벌되나요?
그렇다. 형법 제252조 제1항은 피해자가 살해에 동의했어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이는 승낙의 원칙을 깨뜨리는 '특별한 규정'이며, 동의만으로는 형법 제24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