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한 스파링에서 때린 행위도 폭행죄가 될까

입력 2026.10.22.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서로 합의한 몸싸움이나 스파링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폭행죄의 조문과 법정형, 그리고 폭행 또는 상해에 승낙이 있어도 처벌하는 특별 규정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4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조문 문언상 검토 대상은 단순히 “서로 합의했는가” 하나가 아닙니다.

  •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 그 승낙에 의하여 해당 법익을 훼손한 행위인지
  • 그 행위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지

이 요소가 모두 문제됩니다. 제24조는 항이나 호로 나뉘지 않은 한 문장이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는 제한도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승낙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벌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에는 승낙이 있어도 처벌을 정한 규정이 실제로 있습니다. 형법 제252조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이는 살해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를 근거로 합의한 스파링이나 몸싸움의 처벌 여부를 곧바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스파링 전에 서로 동의했다”거나 “몸싸움에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폭행죄가 성립한다거나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4조의 승낙 요건과 해당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특별 규정의 존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 형법 제252조제1항(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관련 법령: 형법 제24조 · 형법 제2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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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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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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