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합의하면 폭행은 끝나나요? 학대로 보면 달라지나요?

입력 2026.10.23. 오전 10:08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폭행 사건이 끝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60조제3항은 폭행죄와 존속폭행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단순히 합의했는지가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했는지입니다.

학대죄에는 같은 조항이 없습니다. 형법 제273조는 학대죄와 존속학대죄를 정하지만, 제260조제3항과 같은 공소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학대죄에도 폭행죄의 규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조문이 문제 되는지는 행위와 관계 요건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행위라면 각각 존속폭행 또는 존속학대 조항을 살펴보되, 부모라는 사실만으로 존속학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대죄의 보호·감독 관계와 학대 행위도 함께 문제 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60조제1항·제2항·제3항
  • 형법 제273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73조 · 형법 제275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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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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