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합의해 주었다면 폭행과 학대는 어떻게 다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은 폭행죄와 학대죄에 서로 다른 요건과 조항을 두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의 의사에 관한 규정은 폭행죄에만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제3항은 폭행죄와 존속폭행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합의가 있었다는 말만으로 결과를 정하기보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가 있는지와 적용되는 죄명이 무엇인지를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이 조항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된다”거나 “합의하면 끝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반면 형법 제273조의 학대죄와 존속학대죄에는 제260조제3항과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학대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언도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제273조의 학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폭행죄의 반의사불벌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 생각할 수 없습니다.
두 죄는 출발점도 다릅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보호 또는 감독 관계와 학대에 해당하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단지 부모라는 관계만으로 존속학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행위라면 형법 제260조제2항의 존속폭행 또는 제273조제2항의 존속학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존속학대는 제273조제1항의 보호 또는 감독 관계 및 학대라는 요건을 전제로 합니다.
법정형도 구분됩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학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존속폭행과 존속학대의 법정형은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존속폭행과 존속학대는 형량 차이만으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273조의 학대죄를 범하여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75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75조는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대상으로 하며, 폭행죄인 제260조는 그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관한 규정은 폭행죄와 존속폭행죄에만 있습니다. 행위가 학대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폭행죄와 별도로 살펴야 하며, 합의만으로 학대죄까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형법 제260조제1항부터 제3항
- 형법 제273조제1항부터 제2항
- 형법 제275조제1항부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