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은 공소를 막을 수 있는데, 학대죄도 그럴까

입력 2026.10.2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260조제3항에 따라 폭행죄와 존속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73조의 학대죄와 존속학대죄에는 이런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그 사실만으로 학대죄의 공소 제기가 막힌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손찌검이 생기면 "부모가 괜찮다고 하면 끝난다"는 말이 흔히 오갑니다. 이 말은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에는 어느 정도 맞습니다. 하지만 같은 행위를 형법 제273조의 학대죄로 볼 여지가 있으면 피해자의 의사가 미치는 효과가 문언상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현행 형법(법률 제22007호)에서도 두 조문의 문언은 1995년 개정 때와 같습니다.

폭행죄와 학대죄는 피해자 의사에서 어떻게 다른가?

두 죄의 문언상 가장 큰 차이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있느냐입니다. 형법 제260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73조에는 같은 내용의 조항이 없습니다.

제260조제3항이 적용되는 범위는 제260조제1항(폭행)과 제2항(존속폭행)으로 한정됩니다. 학대죄(제273조제1항)와 존속학대죄(제273조제2항)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260조제3항의 문언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문이 요건으로 삼는 것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했느냐입니다. ‘합의’라는 단어는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썼다는 사실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지가 문언상 기준입니다.

폭행죄와 학대죄는 성립 요건이 어떻게 다른가?

형법 제260조제1항의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하며, 피해자와의 관계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형법 제273조제1항의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를 처벌합니다. 즉 학대죄는 피해자가 행위자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어야 성립합니다.

형법 제260조·제273조·제275조에는 ‘학대’, ‘보호’, ‘감독’의 뜻을 정한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어떤 관계가 “보호 또는 감독”에 해당하는지, 어떤 행위가 “학대”인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이 쟁점에 관한 판례도 없습니다.

부모를 때리면 존속폭행인가, 존속학대인가?

부모를 때렸다는 사실만으로 존속학대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73조제2항의 존속학대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전항의 죄’는 제1항의 학대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피해자인 부모가 ① 행위자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고 ② 그 부모를 학대했다는 제1항의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형법 제260조제2항의 존속폭행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합니다. 직계존속에게 폭행을 가하면 충족되며, 보호·감독 관계는 요건이 아닙니다.

같은 행위가 실제로 어느 죄로 다뤄지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와 재판에서 판단됩니다. 두 죄가 함께 문제 될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관한 판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법정형을 정리하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소 제기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형법 제260조제1항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불가(제260조제3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함형법 제260조제2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불가(제260조제3항)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함형법 제273조제1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한 조항 없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제273조제1항의 죄를 범함형법 제273조제2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제한 조항 없음
제273조의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형법 제275조제1항7년 이하의 징역제한 조항 없음
제273조의 죄를 범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형법 제275조제1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한 조항 없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제273조의 죄를 범해 상해에 이르게 함형법 제275조제2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한 조항 없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제273조의 죄를 범해 사망에 이르게 함형법 제275조제2항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제한 조항 없음

표에서 ‘제한 조항 없음’은 형법 제260조제3항과 같은 반의사불벌 조항이 해당 조문에 없다는 뜻입니다. 형법 제275조는 제271조나 제273조의 죄에서 생긴 상해·사망 결과에 적용됩니다. 제260조의 폭행죄는 제275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형량으로 존속폭행과 존속학대를 구별할 수 있나?

형량으로는 존속폭행과 존속학대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60조제2항의 존속폭행죄와 제273조제2항의 존속학대죄는 법정형이 똑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문언상 두 죄가 갈리는 곳은 성립 요건(보호 또는 감독 관계와 학대)과 반의사불벌 조항이 있느냐입니다.

기본범죄에서는 법정형의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형법 제260조제1항의 폭행죄에는 징역·벌금 말고도 구류와 과료가 있습니다. 형법 제273조제1항의 학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뿐이고 구류·과료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받나?

폭행죄·존속폭행죄·학대죄·존속학대죄의 실제 선고 형량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법정형 상한과 실제 선고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위 표의 형량은 조문에 정해진 법정형의 범위입니다.

2026년 형법 개정으로 이 조문들이 바뀌었나?

2026년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행 형법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공포)이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률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60조와 제273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5057호(1995. 12. 29.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형법 제275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9582호(2023. 8. 8.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고, 이때 조문 제목도 ‘유기등 치사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을 때렸는데 부모님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와 존속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260조제3항). 다만 같은 행위가 형법 제273조의 학대죄나 존속학대죄로 다뤄지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대죄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대죄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가 안 되나요?

형법 제273조(학대, 존속학대)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반의사불벌 조항은 형법 제260조제3항에만 있고, 그 대상도 제260조제1항·제2항의 죄뿐입니다.

부모를 때리면 존속학대죄가 되나요?

부모라는 사실만으로 존속학대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73조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그 부모가 행위자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고 행위가 학대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폭행만 있었다면 형법 제260조제2항의 존속폭행죄가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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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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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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