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합의해 주면 폭행은 끝나고, 학대로 보면 달라지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260조의 폭행·존속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273조의 학대·존속학대에는 같은 조항이 없어, 부모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제260조제3항의 공소 제기 제한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부모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을 두고 합의 여부만 확인하면 적용 조문에 따른 차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폭행과 학대는 조문상 요구하는 관계가 다르고, 피해자의 의사에 관한 규정도 다릅니다.
본문
부모가 합의하면 존속폭행의 공소 제기가 막히나요?
형법 제260조제3항은 폭행과 존속폭행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조문이 정한 기준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 | 형법 제260조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함 | 형법 제260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함 | 형법 제273조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제273조제1항의 죄를 범함 | 형법 제273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부모를 때리면 존속학대가 되나요?
부모라는 관계만으로 존속학대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73조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제27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정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인지와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폭행죄의 조문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를 정하며, 보호 또는 감독 관계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반면 학대죄에는 그 관계 요건이 있고, 제273조에는 제260조제3항과 같은 공소 제기 제한이 없습니다.
학대로 부모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75조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제273조의 죄를 범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제275조가 열거한 대상은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이며, 제260조의 폭행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도 법정형과 같나요?
법정형은 조문이 정한 형벌의 범위이고, 실제 선고 수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의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나 실제 선고 사례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으로, 합의 여부에 따른 선고 수위를 수치로 제시할 근거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존속폭행은 처벌되지 않나요?
형법 제260조제3항은 존속폭행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 않으므로, 합의 사실과 조문상 기준을 같은 말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와 합의해도 존속학대로 볼 수 있나요?
형법 제273조에는 제260조제3항과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존속학대에 해당하려면 부모라는 관계 외에 제273조제1항의 보호 또는 감독 관계와 학대라는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폭행과 학대는 형량이 다른가요?
형법 제260조제2항의 존속폭행과 제273조제2항의 존속학대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조문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관련해 갈리는 지점은 제260조제3항의 공소 제기 제한이 제273조에는 없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