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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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