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은 공소를 막을 수 있는데, 학대죄도 그럴까
- 부모가 합의해 주었다면 폭행과 학대는 어떻게 다른가요?
- 부모가 합의해 주면 폭행은 끝나고, 학대로 보면 달라지나요?
- 부모가 합의해 주면 폭행은 끝나는데, 학대로 보면 달라지나요?
- 부모가 합의해도 학대죄는 처벌되나요?
- 부모가 합의해주면 폭행은 끝나는데, 학대로 보면 달라지나요?
- 부모가 합의하면 폭행은 끝나나요? 학대로 보면 달라지나요?
- 부모가 의사를 밝혀 주면 폭행은 끝나고, 학대로 보면 달라지나요
- 부모를 때렸을 때 합의의 효력: 폭행과 학대 범죄의 법적 차이
- 부모와 합의한 경우, 폭행과 학대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폭행죄는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학대로 보면 달라지나요? (형법 제260조·제273조 비교)
- 부모가 합의하면 폭행은 끝나나요? 학대로 보면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