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이 끝나고 항소하면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은 변호인 선임을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1심에서 선임한 변호인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변호인 지위를 유지하려면, 같은 변호사를 다시 쓰더라도 항소심 몫의 선임서를 새로 제출해야 한다. 제32조제2항은 공소제기 전 선임의 효력이 "제1심"에 미친다고만 정할 뿐, 항소심·상고심에 당연히 효력이 미친다는 규정은 없다.

형사사건 당사자들이 1심 선고 뒤 항소를 결정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실무적 혼란이 "선임서를 또 내야 하느냐"는 문제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1심까지 함께 간 경우, 그 선임이 항소심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형사소송법 제32조의 "심급마다"라는 문언이 이 혼란을 정리하는 핵심 조항이다.

변호인 선임은 왜 심급마다 다시 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은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는 의무 규정이며, 1심·항소심·상고심을 각각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 심급이 바뀔 때마다 선임의 효력도 새로 발생시키는 구조다. 조문에 서면 없이 구두로 선임해도 된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면 같은 변호사를 계속 선임하는 경우에도 연명날인한 서면을 항소심 법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수사 단계에서 선임한 변호인, 1심까지는 효력이 이어지나요?

형사소송법 제32조제2항은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이는 공소제기 전, 즉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진 선임이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제1심까지는 유지된다는 뜻이다. 다만 조문은 “제1심”까지만 효력을 인정할 뿐 항소심·상고심까지 확장한다는 문언은 없으므로, 제1심에서 항소심으로 넘어가는 단계는 제32조제2항이 다루는 범위 밖이다.

변호인은 아무나 선임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1조 본문은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해 원칙적으로 변호사 자격자만 변호인이 될 수 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해, 대법원을 제외한 법원에 한해 재량으로 예외를 허용한다. 즉 변호사 아닌 자의 선임은 당사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전제로 한 예외적 조치다.

행위별 분해표

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공소제기 전(수사 단계)에 변호인 선임제32조제2항별도 절차 없이 제1심까지 효력 유지
같은 변호인을 항소심에서도 쓰려는 경우제32조제1항항소심 몫 선임서를 새로 제출해야 효력 발생
선임을 서면 없이 구두로만 한 경우제32조제1항조문상 근거 없음(연명날인 서면 의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려는 경우제31조 단서대법원 이외 법원이 특별한 사정 인정 시 허가 가능(재량)

선임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실제 처리 수위)

이 사안은 형벌이 부과되는 범죄 구성요건이 아니라 소송절차상 선임의 효력 요건이다. 공표된 통계나 양형기준이 적용될 영역이 아니므로 “공표 자료 없음”이라고 밝힌다. 법정형·과태료와 무관하게, 심급마다 서면이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심급에서 변호인으로서의 소송행위(변론·서류 제출 등)가 적법하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제32조제1항의 핵심 효과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32조(변호인선임의 효력)

제32조(변호인선임의 효력) ①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1심과 항소심 변호사가 같은 사람이어도 선임서를 다시 내야 하나요?

네.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은 선임을 "심급마다"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정하므로, 동일한 변호사를 계속 선임하더라도 항소심 몫의 선임서를 새로 제출해야 한다.

공소제기 전 선임한 변호인이 항소심에도 효력이 있나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2조제2항은 공소제기 전 선임의 효력이 "제1심"에만 미친다고 정하며, 항소심에 효력이 이어진다는 규정은 없다.

변호인 선임은 꼭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네.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은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선임을 제출하도록 의무로 정하고 있어, 서면 없이 구두로만 선임하는 방식은 조문상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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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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