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할 때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2조 '심급마다 선임' 규정
항소심에 들어가면서 변호사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명확히 말하면, 항소심에서 진행할 변호사는 새로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켜야 할 법적 요건과, 1심 때 선임한 변호사가 제1심 재판에는 계속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이해하면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조: ‘심급마다’ 선임의 원칙
형사소송법은 변호인 선임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 제1항은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이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1심, 항소심, 상고심 각 단계에서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때마다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로만 변호사를 정했다고 해서는 부족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서명하거나 인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소제기 전 선임’의 효력: 제1심에만 미친다
그렇다면 1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선임한 변호사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조문이 제32조 제2항입니다.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이는 공소제기 전에 선임한 변호사가 제1심 재판에 계속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지 않아도 제1심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효력은 제1심에만 미칩니다. 항소심에 들어가려면 명시적으로 항소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현실에서의 절차
1심 판결 후 항소를 결정했다면:
- 항소를 제기합니다 (검사 또는 피고인)
- 항소심 법원에 변호사를 새로 선임합니다 — 같은 변호사를 계속 쓸 수도, 다른 변호사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 서면으로 변호사 선임을 신청합니다 — 변호사의 서명 또는 인장이 필요합니다
같은 변호사를 항소심에서도 계속 선임하려면,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항소심용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1심 때의 선임 문서로는 항소심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자격의 기본 원칙
형사소송법 제31조는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법원 이외의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가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외적 상황에 대한 규정이며, 기본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변호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 형사소송법 제32조(변호인선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