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이 끝나고 항소하면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은 변호인 선임을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항소심에서 반드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1심 변호사를 항소심에도 선임하려면 항소심에 관한 선임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1심 판결 뒤 항소를 준비할 때는 기존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변호인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25일 기준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전 선임의 제1심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인 선임 서면은 심급마다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1심 변호사를 항소심에도 선임할 수 있나요?
같은 변호사를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이 요구하는 것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지, 심급이 바뀔 때마다 다른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요건 |
|---|---|---|
| 공소제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 | 형사소송법 제32조제2항 | 그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음 |
| 1심 뒤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 |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 |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해야 함 |
| 1심과 같은 변호사를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 |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 | 다른 변호사를 택할 필요는 없으나, 항소심에 관한 선임 서면은 제출해야 함 |
수사 단계에서 선임한 변호인은 1심에도 효력이 있나요?
공소제기 전에 선임한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제1심에도 선임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경찰 수사 단계로만 범위를 좁히지 않으며, 항소심의 효력까지 정하지도 않습니다.
선임 서면 없이 말로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은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심급마다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할 때 말로 의사를 전하는 것만으로 조문이 정한 제출 요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1조·제32조는 변호인의 자격과 선임의 효력·방식을 정하며, 이 조문들에 형량은 없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을 비교할 대상이 아니며,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관련 법령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제32조(변호인선임의 효력) ①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항소하면 1심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 하나요?
같은 변호사를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항소심에 관한 변호인 선임 서면을 변호인과 연명날인해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때 선임한 변호사가 1심 재판도 맡을 수 있나요?
경찰 조사 때의 선임이 공소제기 전에 이루어졌다면, 형사소송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그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까지의 효력을 정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는 반드시 다른 변호사를 구해야 하나요?
다른 변호사를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은 변호인을 심급마다 서면으로 선임하도록 정하므로, 같은 변호사를 선택하더라도 항소심에 관한 선임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