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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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