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군함이나 군용 비행기 안에서 군인끼리 때리면 합의해도 소용없을까
- 군함이나 군용 비행기 안에서 때린 경우,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군함이나 군용 비행기 안에서 군인끼리 때리면 합의가 안 통하나요
- 군함이나 군용 비행기 안에서 때렸다면 합의로 끝낼 수 있나요?
- 군함이나 군용 비행기 안에서의 폭행, 합의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
- 군함이나 군용 비행기 안에서 때리면 합의의 효력이 없나요?
- 군함이나 군용 비행기 안에서 때린 것도 합의가 안 통하나요?
- 군함이나 군용 비행기 안에서 때려도 '합의'가 통하지 않나요? 군형법 제60조의6 정리
- 군함·군용기 안에서 때렸다면 "맞았으니 합의로 끝내자"가 안 통할 수 있다 — 군형법 제60조의6
- 군함이나 군용 비행기 안에서 때렸는데 합의가 안 통하는 이유
- 군용 항공기나 함선에서 군인끼리 때리면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군용 함선·군용항공기 안의 폭행·협박, 합의만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