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함께 산 10년, 어릴 때와 집이 없던 기간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들어갈까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10년 이상 동거' 계산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무주택이던 기간은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계산에 들어갑니다. 두 규칙은 서로 다른 요건(제1항제1호의 동거 기간, 제1항제2호의 1세대 1주택 기간)에 붙어 있으므로 섞어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제1항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100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공제 한도는 6억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행본은 2026년 1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065호(2025. 10. 1., 타법개정)입니다. 이 개정은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이며, 제23조의2는 개정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8591호(공포 2021. 12. 21.) 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부모와 오래 한집에 산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같이 살았으니 10년은 넘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문은 미성년 기간과 무주택 기간을 정반대로 다룹니다.

어릴 때 부모와 함께 산 기간은 10년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제1호는 동거 기간을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으로 정해,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을 동거 기간에서 뺍니다. 따라서 출생 때부터 계속 부모와 함께 살았더라도, 조문 문언상 10년 이상의 동거 기간은 상속인이 미성년자가 아닌 기간으로 채워야 합니다.

제1항제1호의 동거 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그리고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여러 시기의 동거를 더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 집에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충족되는 요건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셌을 때 성년이 된 뒤 같은 주택에서 함께 산 기간이 7년이라면, 그 이전 미성년 시기의 동거는 10년 계산에 보태지지 않습니다.

미성년 기간 제외 규칙은 제1항제1호의 동거 기간 계산에만 붙어 있습니다. 제1항제2호의 1세대 1주택 기간 계산에 미성년 기간을 빼라는 문언은 없습니다.

집이 없던 기간은 10년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다만 들어가는 대상은 제1항제2호의 ‘1세대 1주택’ 기간입니다. 제1항제2호 후단은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제1항제2호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10년 가운데 무주택이던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셉니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무주택 기간 포함 규칙은 제1항제2호의 기간 계산에만 적용됩니다. 제1항제1호의 동거 기간 요건과 제1항제2호의 1세대 1주택 기간 요건은 각각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두 기간 계산을 한 표로 정리하면?

제23조의2는 상황마다 기간 계산과 공제 효과를 다르게 정합니다. 아래 표의 조문은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입니다.

어떤 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의 동거제1항제1호 괄호10년 이상 동거 기간에서 제외
무주택이던 기간제1항제2호 후단10년 이상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제2항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기간은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요건을 모두 갖춤제1항 본문·단서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100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한도 6억원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함제1항 본문이 조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 아님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제3항동거주택 판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부모와 오래 함께 살았으면 다른 요건은 상관없나요?

상관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제23조의2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함께 살았다는 사실은 제1호 하나에 해당할 뿐입니다.

제1항제3호는 상속받은 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동거 기간이 10년을 넘더라도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인의 범위도 제한됩니다. 제23조의2에서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이 한정은 괄호 문언상 ‘이 조에서’만 적용됩니다.

군 복무나 직장 때문에 잠시 따로 살았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해 동거하지 못한 경우라면,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유가 대통령령에 들어 있는지는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이므로, 질문 속 군 복무나 직장 사유가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2항의 효과는 두 갈래입니다. 첫째, 따로 산 기간 때문에 ‘계속하여’ 동거한 것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둘째, 따로 산 기간 자체는 10년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따로 산 기간을 뺀 나머지 동거 기간으로 10년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은 얼마인가요?

공제액은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100이며, 6억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23조의2제1항 본문·단서). 한도가 있으므로 주택 가치 전부가 공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속주택가액은 주택 가액 그 자체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그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가액이 8억원이고 그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가 1억원이라면, 상속주택가액은 7억원입니다. 7억원의 100분의 100은 7억원이지만 한도가 6억원이므로 공제액은 6억원이 됩니다.

실제로 얼마나 공제받고 있나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 건수나 평균 공제액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이 조에 관한 판례도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를 가르는 세부 기준 가운데 상당 부분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제2호), 동거하지 못한 사유(제2항),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동거주택 판정방법(제3항)이 그 예이며, 그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2026년 1월 2일 시행된 개정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행본(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의 부칙은 정부조직법 부칙입니다. 이 부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고친 부분은 제20조제1항제4호의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제50조의 “기획재정부장관”과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과 “재정경제부령”으로 바꾼 명칭 변경뿐입니다. 제23조의2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8591호(공포 2021. 12. 21.)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과 태어날 때부터 같이 살았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출생 때부터 함께 산 기간 전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제1호는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을 동거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미성년 기간을 뺀 10년 이상을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하고, 제2호·제3호 요건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무주택이던 기간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만, 포함되는 대상은 제1항제2호의 '1세대 1주택' 기간입니다. 제23조의2제1항제2호 후단은 무주택인 기간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칙은 제1항제1호의 동거 기간 계산과는 별개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한도는 6억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은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100을 공제하되 6억원을 한도로 정합니다. 상속주택가액은 주택부수토지 가액을 포함하고, 그 주택과 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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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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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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