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으로 소년재판에 가면 부모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자에게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의2제3항은 재량 규정이므로, 소년부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자 교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소년부 사건에서 보호자도 교육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의2는 보호자 특별교육과 소년 본인에 대한 대안교육·외출 제한을 서로 구별해 규정합니다.
본문
보호자 특별교육은 어떤 경우에 명할 수 있나요?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자 특별교육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교육 장소는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이며, 교육 목적은 소년의 보호입니다.
소년법 제32조의2제3항에는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처분을 전제로 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호자 특별교육을 그 두 처분에만 붙는 조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년 본인에 대한 교육·외출 제한과 보호자 교육은 같은 조치인가요?
소년 본인에 대한 대안교육 또는 상담·교육,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은 보호자 특별교육과 별개의 조치입니다. 제32조의2제1항과 제2항은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처분을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 어떤 행위·조치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기간 |
|---|---|---|
| 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또는 상담·교육 명령 | 소년법 제32조의2제1항 | 3개월 이내 |
| 보호관찰대상자의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 소년법 제32조의2제2항 | 1년 이내 |
| 보호자에게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 명령 | 소년법 제32조의2제3항 | 기간 상한 규정 없음 |
제1항의 대안교육 또는 상담·교육도 법원이 동시에 명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제2항의 외출 제한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보호자 특별교육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소년법 제32조의2제3항에는 보호자 특별교육의 기간 상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항의 3개월 이내와 제2항의 1년 이내는 각각 소년 본인에 관한 조치에 정해진 기간입니다.
보호자 특별교육의 시간·방법은 제32조의2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3항에 적힌 교육 실시 기관도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소년법 제32조의2에는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에 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보호자가 특별교육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의 제재 내용은 이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소년법 제32조의2는 보호자 특별교육의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상한을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이 조문 범위에서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의 실제 운영 횟수나 제재 수위를 보여 주는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①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ㆍ선도ㆍ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으로 소년부에 가면 부모 교육도 같이 나오나요?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자 특별교육을 명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 사건이라는 사정만으로 보호자 교육이 정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모 교육은 몇 개월 받아야 하나요?
소년법 제32조의2제3항은 보호자 특별교육의 기간 상한을 정하지 않습니다. 3개월 이내 규정은 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또는 상담·교육 명령에 관한 제1항의 내용입니다.
보호자 교육은 보호관찰을 받아야만 가능한가요?
소년법 제32조의2제3항 문언에는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처분을 할 때라는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반면 대안교육·상담·교육과 외출 제한에 관한 제1항·제2항에는 그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