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으로 소년재판에 가면 부모도 꼭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소년법 제32조의2제3항). 이 조문은 "명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모든 사건에서 보호자 교육이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 학교폭력이라는 말 자체는 이 조문에 없고, 보호자 교육은 사건의 유형이 아니라 소년부 판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학교폭력으로 학교 내 절차를 거친 사건이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로 넘어가는 경우, 보호자도 법정에 함께 출석하거나 어떤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소년법에는 소년 본인에 대한 보호처분과 별도로 보호자에 대한 명령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이 정확히 무엇을 정하는지, 의무인지 재량인지는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소년법 제32조의2가 정한 세 가지 명령을 구분해서 설명한다.

보호자 특별교육, 받아야 하는 의무인가요?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소년법 제32조의2제3항은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명령 여부는 판사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소년부에 사건이 간다는 사실 자체가 보호자 교육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 보호자 교육이 붙나요?

조문에 적힌 요건은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이 전부다. 제32조의2제1항·제2항에는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라는 요건이 붙어 있지만, 제3항의 보호자 특별교육 문언에는 그런 요건이 없다. 즉 보호자 특별교육이 소년에게 특정 보호처분(제4호·제5호)이 내려질 때에만 붙는다고 단정할 근거는 조문상 없다.

제1항·제2항의 명령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소년법 제32조의2는 세 개 항에 서로 다른 세 가지 명령을 담고 있고, 모두 재량 규정이다. 제1항은 소년 본인에게 3개월 이내의 대안교육 또는 상담·교육을 명하는 조항이고, 제2항은 소년에게 1년 이내의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을 보호관찰 준수 사항으로 부과하는 조항이며, 제3항이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명하는 조항이다. 제1항·제2항에는 각각 3개월·1년이라는 기간 상한이 있지만, 제3항의 보호자 특별교육에는 조문상 기간 제한이 없다.

어떤 명령적용 조문명령 내용 및 기간
소년 본인 대안교육·상담·교육 명령(제32조제1항제4호·제5호 처분 시)소년법 제32조의2제1항3개월 이내, 재량(“명할 수 있다”)
소년 본인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제32조제1항제4호·제5호 처분 시)소년법 제32조의2제2항1년 이내, 보호관찰 준수 사항으로 부과(재량)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소년법 제32조의2제3항기간 제한 조문에 없음, 재량(“명할 수 있다”)

교육은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조문이 정한 실시 기관은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이다. “등”이 붙어 있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을 더 포함하는지는 조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 더 포함되는지는 이 조문 범위 밖이라 확인되지 않는다. 교육의 시간·방법·횟수에 대해서도 제32조의2는 아무런 내용을 정하지 않는다.

실제 명령 수위는 어떤가요?

공표 자료 없음. 제32조의2에는 벌칙·과태료 규정이 없고, 보호자가 특별교육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도 이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법정형이나 선고 통계와 비교할 대상 자체가 이 조문에는 없다.

관련 법령

소년법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①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ㆍ선도ㆍ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소년부 보호자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나요?

소년법 제32조의2에는 벌칙·과태료 조항이 없어, 보호자가 교육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의 제재 내용은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학교폭력 사건이면 부모가 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아니다. 소년법 제32조의2제3항은 학교폭력 여부와 관계없이 소년부 판사가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명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이고, 학교폭력이라는 말 자체가 이 조문에 없다.

보호자 교육과 소년 본인의 대안교육은 같은 건가요?

다르다. 제1항의 대안교육·상담·교육과 제2항의 외출 제한은 소년 본인에게 내려지는 명령이고, 제3항의 특별교육만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며 세 명령은 요건과 기간이 서로 다르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