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으로 소년재판에 가면 부모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소년부에 사건이 갔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32조의2제3항은 소년부 판사가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인지 여부만으로 교육 명령이 내려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보호자 특별교육은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의 대안교육·상담 교육과 제2항의 외출 제한은 별개의 명령입니다. 제1항과 제2항에는 특정 처분을 할 때라는 요건이 있지만, 보호자 특별교육을 정한 제3항에는 그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핵심은 소년부 판사가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명했는지입니다. 제32조의2에는 보호자 특별교육의 기간이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의 제재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32조의2제1항·제2항·제3항

관련 법령: 소년법 제32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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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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