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으로 소년재판에 가면 부모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소년부에 사건이 갔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32조의2제3항은 소년부 판사가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인지 여부만으로 교육 명령이 내려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보호자 특별교육은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의 대안교육·상담 교육과 제2항의 외출 제한은 별개의 명령입니다. 제1항과 제2항에는 특정 처분을 할 때라는 요건이 있지만, 보호자 특별교육을 정한 제3항에는 그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핵심은 소년부 판사가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명했는지입니다. 제32조의2에는 보호자 특별교육의 기간이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의 제재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32조의2제1항·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