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신고를 이유로 협박하면 보통 협박보다 얼마나 더 무겁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학교폭력 신고와 관련된 협박이라고 해서 언제나 가중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신고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되고, 법이 정한 보복 목적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 협박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 협박은 형법 제283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입니다. 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2항이 적용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벌금·구류·과료가 선택지로 규정된 일반 협박과 달리, 가중 규정은 징역형을 정하고 최저형도 1년으로 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학폭 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5조의9에는 ‘학교폭력’이나 ‘학교 신고’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 조항이 문제 되는 출발점은 학교폭력 신고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이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연결되는지입니다.
협박이 다음과 같은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경우가 규정의 대상입니다.
- 이미 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보복하려는 목적
- 그러한 수사단서 제공·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
-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려는 목적
- 거짓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하려는 목적
따라서 “학폭 신고를 했으니 협박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가중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고의 내용,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의 관련성, 행위의 목적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보복 목적’의 협박에는 어떤 형이 정해져 있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2항은 위와 같은 목적 아래 형법 제283조제1항의 협박죄를 범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적용되는 규정 | 법정형 |
|---|---|---|
| 일반적인 협박 | 형법 제283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형사사건 관련 보복 목적 등의 협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2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즉, 가중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벌금·구류·과료가 규정된 일반 협박과 구조가 달라지고, 징역형의 하한도 1년으로 정해집니다. 단순히 두 조문의 형량 숫자만 나란히 비교하기보다, 어떤 목적과 사건 관련성이 있었는지가 먼저 중요합니다.
면담 강요나 위력 행사도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이 항은 보복 목적을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협박의 내용과 목적, 신고·진술·자료제출의 경위, 형사사건과의 연결 여부에 따라 검토 대상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
학폭 신고를 이유로 한 협박이 일반 협박보다 무거워질 수 있는 것은, 그 신고 등이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되고 법이 정한 보복 목적 또는 방해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일반 협박의 법정형과 달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정해집니다. 그러나 학폭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83조제1항, 제2항, 제3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