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신고했다고 협박하면 일반 협박보다 얼마나 무겁게 처벌될까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일반 협박에는 형법 제283조제1항이 적용되며, 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이나 진술을 한 데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제2항이 적용됩니다. 이때 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조문에는 '학교폭력'이나 '학교 신고'라는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폭 신고가 형사사건의 수사단서 제공이나 진술 등과 연결되어야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 내 절차와 경찰 고소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한 학생이나 보호자가 가해 측에게서 "신고를 취소하라"거나 "신고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말을 듣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말이 일반 협박인지 가중처벌되는 보복 협박인지는 '학폭 신고'라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신고가 형사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법 현행본에서도 제283조(협박) 문언은 1995년 개정 때와 같습니다.

일반 협박과 보복 목적 협박은 형이 어떻게 다른가?

일반 협박(형법 제283조제1항)은 하한 없이 3년 이하의 징역부터 벌금, 구류, 과료까지 고를 수 있습니다. 보복 목적 협박(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제2항)은 하한이 1년인 유기징역 하나만 정해져 있습니다. 두 형의 가장 큰 차이는 형의 바닥과 선택지입니다.

  • 하한: 일반 협박은 하한이 없습니다. 보복 목적 협박은 징역 1년 이상입니다.
  • 형의 종류: 일반 협박은 징역·벌금·구류·과료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보복 목적 협박은 유기징역뿐이고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 상한: 일반 협박의 상한은 징역 3년입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제2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하한만 적고 상한은 따로 적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사람을 협박한 경우(일반 협박)형법 제283조제1항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형법 제283조제2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사건의 수사·재판과 관련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 제공, 진술, 증언,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경우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제2항(형법 제283조제1항의 죄)1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 고소·고발, 진술 등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한 경우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제2항(제1항 후단의 목적)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제2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 행위 가운데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의 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제3항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제1항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형사사건의 수사·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경우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제4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제3항의 사망 결과 가중은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의 죄에만 적용됩니다. 협박죄(형법 제283조제1항)는 제3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학폭 신고만 했으면 보복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되나?

조문 문언만 보면 학폭 신고 사실만으로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의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제5조의9제1항이 정한 요건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입니다. 조문 어디에도 ‘학교폭력’이나 ‘학교 신고’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두 상황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 경찰 고소 등 형사사건으로 이어진 경우: 학폭 피해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한 데 대한 보복이라면 제5조의9의 요건 문언에 들어맞을 수 있습니다.
  • 학교 내 절차에만 신고한 경우: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 연결되지 않은 학교 신고만으로 제5조의9가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법 제283조제1항의 일반 협박 규정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보복범죄’라는 말은 제5조의9의 조 제목인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에만 나옵니다. 조문 본문에 따로 정의된 용어는 아닙니다.

“신고 취소해라”는 협박도 가중처벌 대상인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제1항 후단은 이미 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진술에 대한 보복뿐 아니라, 이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도 같게 취급합니다. 조문이 정한 목적은 두 갈래입니다.

  1. 보복의 목적: 이미 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2. 방해의 목적: 고소·고발, 진술 등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

조문은 두 번째 경우에 대해 “또한 같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협박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형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의 협박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이 됩니다. 이때도 그 고소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협박이 아니라 찾아와서 만나자고 강요하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제4항은 보복 목적을 요건으로 적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하면 처벌됩니다. 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를 들어 형사사건으로 이어진 학폭 사안에서 피해 학생이나 그 가족, 목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서 면담을 강요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협박이 없더라도 제4항의 문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

일반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83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제한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제2항의 보복 목적 협박에도 미치는지는 공개된 조문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83조제3항이 대상으로 정한 것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입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에는 피해자 의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복 목적 협박에서 합의의 효과를 일반 협박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형이 선고되나?

학폭 신고와 관련된 보복 목적 협박의 실제 선고 형량에 대한 공식 통계와 양형 수치는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이 주제에 직접 해당하는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차이를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법정형 기준으로 확인되는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협박은 벌금·구류·과료로 끝날 수 있습니다.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제2항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시작합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교에만 학폭 신고했는데 가해 학생 부모가 협박하면 보복범죄로 가중처벌되나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는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고소·고발,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을 요건으로 합니다. 형사사건과 연결되지 않은 학교 내 신고만으로 이 조가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법 제283조제1항의 일반 협박(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 적용 대상입니다.

학폭 고소 취소하라고 협박하면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형사사건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같은 조 제1항 후단은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을 보복 목적과 "또한 같다"고 정합니다.

보복 협박도 피해자가 합의해 주면 처벌 안 받나요?

일반 협박은 형법 제283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제2항의 보복 목적 협박에도 이 제한이 적용되는지는 공개된 조문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의 효과를 일반 협박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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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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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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