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신고를 이유로 협박하면 보통 협박보다 얼마나 더 무겁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폭 신고만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신고·진술 등에 대한 보복 목적 등 조문의 요건을 충족해 협박죄를 범하면, 형법상 일반 협박의 법정형과 달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둘러싼 위협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법률상 보복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신고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되는지, 그리고 협박에 조문이 정한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본문

일반 협박과 보복 목적 협박은 형이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상 일반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복 목적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어, 벌금·구류·과료를 선택하는 일반 협박과 법정형의 구조가 다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사람을 협박한 경우형법 제283조제1항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제5조의9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협박죄를 범한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2항, 형법 제283조제1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일반 협박보다 몇 년 더 무겁다”고 단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협박은 징역형 외에 벌금·구류·과료도 규정하지만, 보복 목적 협박에 해당하면 제5조의9제2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학폭 신고를 이유로 한 협박이면 가중처벌되나요?

학폭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 등이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제5조의9제1항은 이미 한 수사단서 제공·진술·증언·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뿐 아니라, 이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도 포함합니다. 이런 목적과 형사사건 수사·재판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살펴야 하므로, 학교폭력 신고와 협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4항의 면담 강요·위력 행사는 보복 목적이 필요한가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제4항은 보복 목적을 요건으로 적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 역시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한 요건을 둡니다. 학교폭력 신고만으로 제4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선고는 법정형보다 얼마나 무거운가요?

이 글감에는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봐야 합니다. 확인된 판례도 없어 실제 사건의 선고 수준이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형법 제283조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제한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제2항의 죄에도 미치는지는 이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폭 신고만으로 보복범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는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 관련성과 조문에 적힌 보복 목적 등을 요건으로 하므로, 학교폭력 신고만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고를 취소하라고 협박하면 가중처벌되나요?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을 취소하게 할 목적이라면 제5조의9제1항이 정한 목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목적과 협박죄 등 해당 범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보복 목적 협박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나요?

형법 제283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제한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제2항의 죄에도 적용되는지는 이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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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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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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